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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기타

[US 이민법인] 혼외 자녀를 위한 해외출생신고 (CRBA) 승인사례

by US이민법인 2024. 2. 21.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위하여 진행하였던

해외출생증명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CRBA) 승인 사례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출생할 경우,

그 자녀도 해외출생신고 (CRBA)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US 이민법인] 혼외 자녀를 위한 해외출생신고 (CRBA) 승인사례

 

 

 


 

저희와 진행하였던 미국 국적의 고객님께서는 현재 기존 가정이 있으시지만,

혼인을 하지 않은 한국 국적의 여성과의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고,

저희 US 이민법인과 여러가지 검토 끝에

해외출생증명서 발급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외출생신고 (CRBA)를 할 때에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머니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직접 출산을 하기 때문에

아이의 어머니임을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아버지는 태어난 자녀의 생물학적 아버지임을 증명하기 쉽지 않음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 케이스는 기존 가정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가,

결혼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하여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추가의 서류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해외출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사항으로는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였어야 하고,

해당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국에서 거주를 한 적이 있었어야 합니다.

 

해당 케이스에서는 부모 중 한사람만 미국 시민권자 이였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아이 출생전에 총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를 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14세 이후 최소 2년이상 거주했다는 것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결혼관계에서의 아이의 출생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진실한 아버지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서류들을 준비 및

변호사의 커버레터 또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US 이민법인] 혼외 자녀를 위한 해외출생신고 (CRBA) 승인사례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당시에 영사는 미국내에서의 거주기간 및

아버지 입증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였고,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모든 서류들을 제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미국 내에서의 체류기간 관련하여 질문을 받은 후

요구되는 추가 서류 제출을 하여

최종적으로 문제없이 해외출생증명서가 발급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혼인외 자녀를 위한 해외출생신고(CRBA)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다면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US 이민법인] 혼외 자녀를 위한 해외출생신고 (CRBA)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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