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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14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초청(F2A비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민비자 중 미국 가족이민비자인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초청비자(F2A)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이민비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직계가족 초청의 하나로, 성년 (만 21세 이상)인 영주권자는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수속 중 초청자의 신분이 시민권자로 변경되면 관련 청원도 IR-1 또는 CR-1으로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고, 관련 소요기간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미국 외 해외에서 신고한 혼인신고도 국가별로 요청하는 서류를 통해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법적 혼인관계에 있어도 다음의 경우에는 초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2024. 3. 4.
[US 이민법인] 7년 동안 한국 체류한 영주권자 POE 입국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성년자녀로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였으나, 실제 한국에서 거주하신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방학 때마다 미국에 계신 부모님을 방문하였고, 2017년 이후로 진학 및 코로나로 인해 입국을 하지 못하다가 2024년이 되어서 미국 영주의 목적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미국내 체류는 영주권 유지의 핵심 고려 사항입니다. 향후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미국내 거주 기간이 필수 요소이며 (INA 316(b)), 미국에서의 부재의 기간 또는 해외 출국시의 미국거주의사를 포기하였는가에 대해 USCIS는 당시의 주변 정황 등을 통해서 검토합니다. Khodagholian v. Ashcroft, 335 F.3d 1003 (9th Cir. 2003) 참고. I.. 2024.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