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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초청14

[US 칼럼]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 (IR-5)시 유의 사항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입니다. ​ 부모님 초청은 오직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불가) ​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까지 진행한 부모님 초청 케이스의 경우, 다수의 케이스가 부모님이 미국 체류 시 출산을 하여, 자녀가 이중국적을 취득하고 난 후, 만 21세 성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진행합니다. 1. 진행과정 (부모님 한국 거주의 경우) ① 가족이민 초청 청원서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를 미 이민국(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제출합니다. Immedi.. 2023. 11. 22.
[US 이민법인] 부모님 초청이민 가능할까요? 자녀를 통한 이민비자 초청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현재의 아내와 재혼을 했고, 아내의 큰아들은 대학생 때 미국으로 간지 10년 정도 되었고, 최근에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초청할 때 함께 미국에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 문의 하신 내용을 보면 2022년도에 재혼을 하셨고, 아내분을 초청할 큰 아드님은 만 18세를 초과한 때로 보입니다 ​ 재혼을 통한 가족관계에서 계부도 부모님 초청 대상자이지만 초청인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혼인이 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두 분이 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는 없습니다. 먼저 아내분이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이후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Immediate Rela.. 202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