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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초청18

[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I-130 긴급요청 (Expedite Request)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하여 제출하였던 I-130의 긴급요청 승인 사례입니다. 이민비자를 진행하면서 초청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USCIS (미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USCIS (미이민국)는 모든 긴급 처리 요청을 사례별로 고려하고, 긴급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긴급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들이 있어야 합니다.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저희와 진행하셨던 미국 시민권자 고객님은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긴급 상황 및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긴급 요청 의뢰를 주셨고,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재요청을 한 결.. 2023. 12. 28.
[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초청(IR-5) I-130 청원서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하여 제출하였던 I-130의 승인 사례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본인의 가족들을 이민절차를 통하여 미국으로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초청된 가족은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와 가족초청을 진행하셨던 고객 라OO님은 미이민국 (USCIS)에 I-130 청원서 및 초청인과 피 초청인의 진실한 가족 관계임을 증명하여, 추가서류 요청 없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비자설명 ▼ Immediate Relative based Visa | US이민법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만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의 가까운 가족 관계로 그 대상의 종류는 배우자 (IR-1 o.. 2023. 12. 27.
[US 이민법인] I-130 승인 사례 /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청원 미 이민국 승인 (IR-5)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하여 제출하였던 I-130의 승인 사례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본인의 가족들을 이민절차를 통하여 미국으로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초청된 가족은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와 가족초청을 진행하셨던 고객 이OO님은 미이민국 (USCIS)에 I-130 청원서 및 초청인과 피 초청인의 진실한 가족 관계임을 증명하여, 추가서류 요청 없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US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십시요.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비자설명 ▼ Immediate Relative based Visa | US이민법인.. 2023. 12. 26.
[US 칼럼] 미국 가족초청에 꼭 필요한 재정보증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 ​ 가족 초청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은, 재정보증이라고도 하는 Affidavit of Support 일 것입니다. ​ 이는 피초청자를 위하여 초청자가 재정적인 스폰서가 되어 주겠다고 하는 서류입니다. 이전 칼럼에서 가족 초청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US 칼럼] 가족 관계로 인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가족초청의 절차와 자격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본인의 가족들을 이민 절차를 .. 2023. 11. 23.
[US 칼럼]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 (IR-5)시 유의 사항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입니다. ​ 부모님 초청은 오직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불가) ​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까지 진행한 부모님 초청 케이스의 경우, 다수의 케이스가 부모님이 미국 체류 시 출산을 하여, 자녀가 이중국적을 취득하고 난 후, 만 21세 성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진행합니다. 1. 진행과정 (부모님 한국 거주의 경우) ① 가족이민 초청 청원서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를 미 이민국(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제출합니다. Immedi.. 2023. 11. 22.
[US 이민법인] 부모님 초청이민 가능할까요? 자녀를 통한 이민비자 초청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현재의 아내와 재혼을 했고, 아내의 큰아들은 대학생 때 미국으로 간지 10년 정도 되었고, 최근에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초청할 때 함께 미국에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 문의 하신 내용을 보면 2022년도에 재혼을 하셨고, 아내분을 초청할 큰 아드님은 만 18세를 초과한 때로 보입니다 ​ 재혼을 통한 가족관계에서 계부도 부모님 초청 대상자이지만 초청인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혼인이 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두 분이 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는 없습니다. 먼저 아내분이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이후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Immediate Rela.. 202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