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비자5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취업 이민 비자인 EB-1A와 NIW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이 10장의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 취업 이민 비자 EB-1A와 NIW의 차이점" 입니다.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p/DAaWdL1SU_U/?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MzRlODBiNWFlZA==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EB-1A와 NIW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고려하는 고학력자, 전문가,또는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들은EB-1A와 NIW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카테.. 2024. 9. 28.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이민비자 급행신청의 조건은? : Expedite Request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이 10장의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 이민비자 급행신청의 조건은? : Expedite Request" 입니다. 가족이 미국에 있을때 갑작스런 사고가 있었거나,심각한 병증으로 입원해 있는 등 긴급한 상황일 경우미이민국은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이민비자 급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해당 급행신청의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미국 이민비자 급행신청의 조건은? : Expedite Request 유에스 이민법인 인스타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니한눈에 보고 싶다면 인스타그램도 확인해 주세요~! .. 2024. 8. 16. [US 칼럼] 미국 이민비자 급행신청 조건(Expedite Request)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미국 영주권 수속 기간은 일반적으로 오래 걸리지만,특정 상황에서는 신속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급행신청 (Expedite Request)가 있습니다. 이 요청을 통해 USCIS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신청서나 법적 절차를 신속히 심사할 수 있으며,이는 USCIS의 재량 하에 사례별로 고려됩니다. 이러한 급행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문서와 함께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비자 급행 신청 승인 기준 (Expedite Request) 급행 신청이 승인될 수 있는 주요 기준과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각한 재정적 손실개인이나 회사에게 심각한 재정적.. 2024. 7. 12. [US 이민법인] 미국 이민 청원 진행 중에 초청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 지인이 형제초청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초청자인 형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이게 문호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비자를 시도해야되는 상황인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 수가 없어 검색하다가 문의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극히 드물지만 저희 법인 고객님께서도 저희와 초청이민을 진행하시다 초청인께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초청인 및 피초청인의 환경에 따라 진행이 달라집니다.[미국 영주권] 초청인 사망 시 미국 이민 청원 진행 기본적으로 초청인인 신청자가 사망하면 청원은 취소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청원이 취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새.. 2024. 5. 21. [US 이민법인] 복수국적자와 혼인신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장인어른이 영주권자로 여자친구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과 미국 국적 모두 갖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번호도 없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신분으로 결혼신고를 해야 하나요? 혹시 미국인으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초청을 염두에 두고 문의를 주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와의 혼인 시에는 한국 또는 미국에서의 혼인으로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일정이나 개인적인 상황으로 한국에서 결혼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배우자 초청의 청원인은 어느 국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할지 종종 문의를 받게 됩니다. 1. 한국인으로 혼인신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여자친구분의 .. 2024.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