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서4 [US 이민법인] 미국 학생 비자 소유자의 고용허가서(EAD) ㅣ 6개월 만에 승인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F-1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던 고객님께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진행한 신분조정(AOS) 과정에서 노동허가서(EAD)를 접수하고, 약 6개월 만에 승인받으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 F-1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고객님께서는현재 미국 내에 체류 중이셨습니다. 최근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분과 결혼하신 후,CR-1(배우자 초청 이민) 기반으로 신분조정(AOS)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조정 절차는 승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고객님께서는 영주권을 받기 전에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셨고,이에 따라 저희는 고용허가서(EAD, I-765)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보통 최근 몇 년간은 노동허가 승인.. 2025. 4. 24. [US 이민법인] E-2비자 배우자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남편이 E-2비자로 미국 회사에 파견을 갈 예정입니다. 저도 동반 비자 받아서 같이 갈 예정인데, 동반 비자로 받으면 미국에서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걸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기존에는 E 비자 및 L 비자 주신청자의 배우자가고용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를 받아야만 근무가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EAD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되어,미국에 입국 후 즉시 일을 시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30일부터,미국 이민국(USCIS)과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은새로운 입국 코드가 포함된 Form I-94 양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에는 E-2S 또는 .. 2024. 12. 29. [US 이민법인] 고용허가서 (EAD) 없이 E-2S로 변경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Status 에서 E-2S Status로 변경한 성공사례입니다. [미국 파견비자]E-2S 란? 기존의 E비자 또는 L비자의 주신청자는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주신청자의 배우자들은고용 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를 받지 않으면 근무할 수 없습니다. 고용 허가서 발급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배우자들이 E-2비자를 발급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도당장 일을 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30일 부터 E비자 및 L비자 주소지자의 배우자를 위한새로운 입국 코드가 생겼는데 이 코드가 각각 E-2S 와 L-2S 입니다. [미국 파견비자]고객의 상황 최근 저희 이민법인을 통해 .. 2024. 5. 13. [US 칼럼] E비자 OR L비자 배우자들이 고용허가서 (EAD) 없이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기존에는 E 비자 또는 L 비자 주신청자는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었지만, 배우자들은 고용 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를 받지 않으면 근무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 허가서 발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배우자들이 미국에 입국 후 즉시 일을 시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30일 기준으로, 미국 이민국(USCIS)과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은 E 비자 및 L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를 위한 새로운 입국 코드가 포함된 I-94 양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는 E-2S입니다. .. 2024.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