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30 [US 이민법인] 비자센터는 어떻게 접수하나요? 누나를 통해 형제초청 이민비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류접수를 오래 전에 했는데, 최근에 승인되었다는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변호사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서 별도로 진행 절차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케이스 의뢰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현재 형제초청 이민 수속을 진행 중이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이민국 승인 후 영주권 문호일자에 따라 국립비자센터 (NVC)로 이관됩니다. 형제초청은 현재 약 15년 정도의 대기 시간이 소요되며, 순서가 되어 이관되었다는 안내 메일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민 | US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취득 중 가족관계를 통한 방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입.. 2023. 11. 6. [US 이민법인] 이민비자 신청 중인데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10여년 전에 귀화를 통해 시민권 취득하셨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 후 한국에서 취직이 된 상태라 가족초청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이민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결혼을 했고, 올해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며느리와 손자를 직접 초청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영주권자가 된 후 아내와 아이를 초청해야 할까요? 지금 제 비자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언제쯤 아내와 아이를 초대해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냥 진행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현재 시민권자의 성년자녀 (F-1) 청원을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 범.. 2023. 10. 31. [US 이민법인] 부모님 초청이민 가능할까요? 자녀를 통한 이민비자 초청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현재의 아내와 재혼을 했고, 아내의 큰아들은 대학생 때 미국으로 간지 10년 정도 되었고, 최근에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초청할 때 함께 미국에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을 보면 2022년도에 재혼을 하셨고, 아내분을 초청할 큰 아드님은 만 18세를 초과한 때로 보입니다 재혼을 통한 가족관계에서 계부도 부모님 초청 대상자이지만 초청인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혼인이 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두 분이 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는 없습니다. 먼저 아내분이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이후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Immediate Rela.. 2023. 10. 30. [US 이민법인] 이민비자 신청 중 미국입국 가능한가요? 일전에 부모님 또는 언니 중 누구를 통해 이민비자를 진행할지 문의 드린 것에 대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가족과 상의한 결과, 언니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려 합니다. 영주권 취득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리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부모님이나 언니를 방문할 수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현재 한국 국민은 특별한 문제 (미국입국거절, 비자 거절, 범죄기록등)가 없으면 단기 여행, 친지 방문 등의 사유로 ESTA를 통해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시 이민비자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으신다면 답변을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관련하여 일부 서류를 준비해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STA 거절의 사유가.. 2023. 10. 26. [US 이민법인] 부모님 VS 언니 중 누구를 통해 영주권 신청할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자이시고, 언니가 시민권자에요. 아이들이 어려서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 부모님 또는 언니를 통한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부모님을 통한 영주권 현재 부모님을 통해서는 영주권 청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자신의 미성년자 또는 성년 미혼자녀만을 위해 청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향후에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초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은 영주권 문호가 적용되며 상당한 시일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2. 형제자매 초청 현재 언니를 통한 영주권 초청.. 2023. 10. 25. [US 이민법인]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승인 가능할까요?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데요. 배우자가 과거 2년 전에 ESTA로 미국 여행 중 100일 정도 있었어요. 이런 불법체류 경력에 대해 비자 신청 전에 사면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불법 체류의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0일을 초과할 경우 3년 동안, 1년 초과시는 10년의 미국 입국이 거절됩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 고객님의 경우 불법체류 기간이 10여일 정도이므로 (ESTA의 경우 최대 체류기간 90일 허용) 사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법 체류의 기간이 상당하여 입국금지 기간 중 배우자 초청이 진행된 경우, 비자 청원이 거절될 수 있으나, 이 경유 I-601을 통해 사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비자 거절로 인하여 청원인인 미시민권자.. 2023. 10. 20.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