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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US 이민법인]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승인 가능할까요?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데요.

by US이민법인 2023. 10. 20.

 

 


배우자가 과거 2년 전에 ESTA로 미국 여행 중 100일 정도 있었어요.


이런 불법체류 경력에 대해 비자 신청 전에 사면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불법 체류의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0일을 초과할 경우 3년 동안, 1년 초과시는

10년의 미국 입국이 거절됩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 고객님의 경우 불법체류 기간이 10여일 정도이므로 

(ESTA의 경우 최대 체류기간 90일 허용) 사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US 이민법인]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승인 가능할까요?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데요.

 

 


 

 

불법 체류의 기간이 상당하여 입국금지 기간 중 배우자 초청이 진행된 경우,

비자 청원이 거절될 수 있으나, 이 경유  I-601을 통해 사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비자 거절로 인하여 청원인인 미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US 이민법인]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승인 가능할까요?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데요.

 

 


 

비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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