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과거 2년 전에 ESTA로 미국 여행 중 100일 정도 있었어요.
이런 불법체류 경력에 대해 비자 신청 전에 사면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불법 체류의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0일을 초과할 경우 3년 동안, 1년 초과시는
10년의 미국 입국이 거절됩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 고객님의 경우 불법체류 기간이 10여일 정도이므로
(ESTA의 경우 최대 체류기간 90일 허용) 사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법 체류의 기간이 상당하여 입국금지 기간 중 배우자 초청이 진행된 경우,
비자 청원이 거절될 수 있으나, 이 경유 I-601을 통해 사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비자 거절로 인하여 청원인인 미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비자설명 ▼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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