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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US 이민법인] 부모님 VS 언니 중 누구를 통해 영주권 신청할까요?

by US이민법인 2023. 10. 25.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자이시고, 언니가 시민권자에요.

아이들이 어려서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 부모님 또는 언니를 통한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부모님을 통한 영주권

 

현재 부모님을 통해서는 영주권 청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자신의 미성년자 또는 성년 미혼자녀만을 위해 청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향후에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초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은 영주권 문호가 적용되며

상당한 시일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US 이민법인] 부모님 VS 언니 중 누구를 통해 영주권 신청할까요?

 

2. 형제자매 초청

 

현재 언니를 통한 영주권 초청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시 동반가족 (남편 및 미성년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타입의 청원은 가족 초청 중

가장 길게, 최소 10년이 넘는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영주권 문호 참고)

현재, 어린 자녀분들을 위해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신다면

최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Age-out 이슈 참고)


 

 

Age-out 이슈

 

수속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사유로 인해 주한미국대사관 영사와의 인터뷰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영주권 청원 승인이 되면 가족 모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성년이 된 자녀는 해당 청원서에서 제외되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영주권자의 성년자녀 청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년의 나이계산은 실제 나이가 아닌 별도의 계산을 하게 되며

실제로 만 21세 보다 많은 1-2년 정도의 유예 효과가 있습니다.)

 

 

[US 이민법인] 부모님 VS 언니 중 누구를 통해 영주권 신청할까요?

 

준비할 서류

 

가족초청을 한국에서 진행하실 경우, 다음의 세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미이민국 접수 시에는 청원서 작성 및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기본이 되며,

해당 서류는 가족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안정적인 비자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US이민법인에서 고객 사은 이벤트로

" 비자 무료 상담 "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나 메일, 전화로

상담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민비자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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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호상황 ▼

 

영주권 문호 | US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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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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