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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US 이민법인] 부모님 초청이민 가능할까요?

by US이민법인 2023. 10. 30.

 


자녀를 통한 이민비자 초청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현재의 아내와 재혼을 했고,
아내의 큰아들은 대학생 때 미국으로 간지 10년 정도 되었고,
최근에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초청할 때 함께 미국에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을 보면 2022년도에 재혼을 하셨고,

 

아내분을 초청할 큰 아드님은 만 18세를 초과한 때로 보입니다

 



재혼을 통한 가족관계에서 계부도 부모님 초청 대상자이지만

 

초청인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혼인이 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두 분이 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는 없습니다.

 

 

먼저 아내분이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이후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Immediate Relative based Visa | US이민법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만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의 가까운 가족 관계로 그 대상의 종류는 배우자 (IR-1 or CR-1),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IR-2), 부모 (IR-5)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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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함께 입국을 희망하시면

 

신분조정등의 방법도 상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족이민 | US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취득 중 가족관계를 통한 방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초청자의 신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및 피초청인의 나이, 혼인 유무에 따라 비자의 종류가 달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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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부모님 초청이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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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호 상황 ▼

 

영주권문호 | US이민법인

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수속 중 해외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영사 업무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이며, 미국내 신분조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원서 (I-485)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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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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