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통한 이민비자 초청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현재의 아내와 재혼을 했고,
아내의 큰아들은 대학생 때 미국으로 간지 10년 정도 되었고,
최근에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초청할 때 함께 미국에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을 보면 2022년도에 재혼을 하셨고,
아내분을 초청할 큰 아드님은 만 18세를 초과한 때로 보입니다
재혼을 통한 가족관계에서 계부도 부모님 초청 대상자이지만
초청인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혼인이 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두 분이 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는 없습니다.
먼저 아내분이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이후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함께 입국을 희망하시면
신분조정등의 방법도 상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US이민법인에서 고객 사은 이벤트로
" 비자 무료 상담 "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나 메일, 전화로
상담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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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ㅣ 02-6959-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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