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86 [US 칼럼] 미국 비자 발급 받기 위해 허위진술한 기록의 사면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and USCPA at the State of Delaware)입니다. 미국 입국 또는 비자 신청 중에 발생한 이슈로 인해 향후 미국 비자 신청에 거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INA 212(a)(6)(C)는 비자를 받거나 또는 입국을 하기 위해 속이거나 중요한 사실에 대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는 향후 비자 취득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면을 허락하고 있으나, 현재 이민법이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민비자 ㅣ 이전 사면의 조건 ㅣ 1. 허위 진술 이후 10년 경과, 또는 2. 해당 사유로 인한 인해 피초청인의 미국 입국이 거절됨.. 2023. 12. 8. [US 칼럼] INA 214(b)에 따른 미국 비자 거절레터 (노란색 거절레터)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저희 법인은 주로 미국 비자 대행 및 이민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고객분들이 대사관 인터뷰 참석을 하시는데, 그 중 통과되는 케이스도 있고, 아쉽게도 저희가 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이 되기도 합니다. 거절이 된 경우, 보통 영사는 거절 사유에 따라서 이에 맞는 세가지 색의 종이를 교부하게 되어있습니다. 크게 노란색 종이, 초록색 종이, 파란색 종이인데, 이 안에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비자 발급을 불허 또는 보류한다고 표시가 되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INA Section 214(b)에 따른 거절 (노란색 .. 2023. 12. 5. [US 칼럼]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처분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회계사 (A member of D.C. Bar and USCPA at Delaware)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미국에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기록으로 인해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비록 단기의 기간이라도 향후 미국 입국에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체류 기간 발생 사유 미국 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Section 212(a)(9)(B)(ii)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기간은 발생합니다. 1. 입국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미국에 머무르는 경우 2. 입국시 허가받은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미국에 남.. 2023. 12. 2. [US 칼럼] 해외출생신고 (CRBA)로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출생할 경우, 그 자녀도 해외출생신고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수정헌법 14조 1절에 미국 시민을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사는 주 시민이다.”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 라고 정.. 2023. 11. 29. [US 칼럼] 미국 영주권 포기 절차 및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미국 영주권은 다양한 경로로 취득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가족 초청 또는 취업 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민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당시에는 미국에 영주할 마음이 있었으나, 취득 당시에는 계획이 변경되어 더 이상 영주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애초의 영주권 신청 목적이 본인이 아니라 자녀 교육에 있었다면, 부모님은 영주권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로는 미국 영주권자는 본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FBAR) 그리고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의무.. 2023. 11. 24. [US 칼럼] 미국 가족초청에 꼭 필요한 재정보증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가족 초청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은, 재정보증이라고도 하는 Affidavit of Support 일 것입니다. 이는 피초청자를 위하여 초청자가 재정적인 스폰서가 되어 주겠다고 하는 서류입니다. 이전 칼럼에서 가족 초청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US 칼럼] 가족 관계로 인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가족초청의 절차와 자격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본인의 가족들을 이민 절차를 .. 2023. 11. 23. [US 칼럼]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 (IR-5)시 유의 사항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입니다. 부모님 초청은 오직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불가)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부모님 초청 케이스의 경우, 다수의 케이스가 부모님이 미국 체류 시 출산을 하여, 자녀가 이중국적을 취득하고 난 후, 만 21세 성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진행합니다. 1. 진행과정 (부모님 한국 거주의 경우) ① 가족이민 초청 청원서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를 미 이민국(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제출합니다. Immedi.. 2023. 11. 22. [US 칼럼] 가족 관계로 인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가족초청의 절차와 자격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본인의 가족들을 이민 절차를 통하여 미국으로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초청된 가족은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선 가족 초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청대상자의 자격 ㅣ 연간 할당량과 관계없는 미국 영주권 신청 가능 카테고리 ㅣ 1.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2.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3. 21세 이상 미국시민권자의 부모님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 국무부에서 정한 이민 비자의 연간 할당량과 관계없이 가족 초청으로 인하여 미국 영주권 신청이 .. 2023. 11. 17. [US 칼럼] 미국에서 근무가 가능한 주재원 비자 (L)와 투자자 비자 (E-2) 의 차이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최근에는 저희 법인에 해외 직원 파견 관련해서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E 비자와 L비자의 차이점을 모르시고 “주재원 비자” 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E 비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는 L비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확인들을 해야 하는 이유는 E 비자와 L 비자는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을 해외 법인으로 파견하려고 하는데, E 비자로 보내야 하는지, L 비자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오늘은 그 차이점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 비자와 E 비자의 차이점.. 2023. 11. 16. [US 칼럼]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세금 내야 하나요?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세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and USCPA at the State of Delaware)입니다. 이 글을 보실 여러분들 모두 상당한 기간 동안 수고로운 과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을텐데 매우 축하드립니다. 영주권이라는 안정적인 체류 신분을 통해 미국 출입, 근로, 학업, 사업 등 계획대로 진행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세법에 따라 영주권자는 미국으로 납세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미국내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근로 또는 사업의 소득 등에 대한 세금 신고를 잘 하시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은 취득하였지만 실제 한국에 거주하고 계셔서 미국 내에서 전혀.. 2023. 11. 13. [US 칼럼] 미국에서 사업 및 근무가 가능한 E-2 비자의 조건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최근에 저희 법인에 직원파견 및 건설현장 근무 관련해서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미국내에서 현대자동차 자동화 설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그리고 SK의 2차 전지 공장 등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사인원 뿐만 아니라 거래관계가 있는 협력업체들도 미국에 법인을 설립을 하여 직원들을 미국에 많이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원을 보내기 위해서는 주재원 비자라고도 하는 L비자도 있지만, 특별히 미국과 무역협정이 맺어진 한국에서는 E비자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많은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E비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 2023. 11. 8. [US 칼럼] 해외 장기 체류 영주권자의 입국-영주권 유지 결정 (POE: Port of Entry)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입니다. 한국에 장기 체류하여 영주권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문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8 CFR 211은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시 제시해야 하는 비자 등의 서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8 CFR 211.1(a)(2)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 후 영주권 카드만으로 미국을 입국하려면 1년미만의 해외 체류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이상의 해외 체류가 예정된 경우는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를 사전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USCIS Policy Manual, Chapter 52.2(a)(1)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1년 이상 2년 미만의 해외체류가 예정된 상.. 2023. 11. 3. 이전 1 ···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