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미국내 지사를 신설함에 따라 사업을 진행을 위해 투자자가 바로 입국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행한 E-2 비자의 승인 사례입니다
E-2 비자에서 신청인 (투자자)의 승인을 위해서는
1. 사업체의 경영권 보유
2. 미국내 사업의 개발 또는 운영 능력 또는 위치
등에 대해 상세한 기술과 함께 입증서류를 잘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법인의 운영 및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뢰할 만한 수준의 예측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저희와 진행한 케이스 또한 상기의 기준에 따라
해당 서류를 상세하게 준비하여 드렸고,
비자 신청 전 준비할 상황들을 요청 드려 잘 이행하신 바,
가능성 있는 사업의 경영자임을 입증하여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
비자설명 ▼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ㅣ 02-6959-3979
대표메일 ㅣ legal@ouruslawyer.com
홈페이지 : https://www.ouruslawy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A동 213호 US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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