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O1-B 비자입니다.
한국 연예인이 미국 공연을 위해서 뛰어난 업적(Extraordinary Achievement) 증명해
O1-B 비자를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국내에서 유명한 가수이신 A 씨는 미국 카네기 홀에서의 공연을 위하여
O1-B비자를 저희 유에스 이민법인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O비자는 신청자의 뛰어난 능력의 증명(Extraordinary Achievement)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에 활동하셨던 공연, 수상 실적,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와의
협업 등의 의의에 대해서 꼼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A 씨의 바쁜 스케쥴로 인하여 미국 이민국 (USCIS)에 급행 신청 (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을 하였고, 접수 된 후 추가 요청 서류 없이 빠르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국내의 유명 가수분들의 미국 공연이 미리 준비하지 못한 비자 문제 때문에 공연에 참석을 하지 못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1436770
미국에서의 공연을 위한 비자는 미국내에서의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
ESTA 및 관광비자 (B)로는 공연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공연이 예정되신 국내의 아티스트 분들 께서는 경험이 많은
저희 유에스 이민법인에 문의를 주셔서 공연 일정에 차질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자설명 ▼
https://www.ouruslawyer.com/o%EB%B9%84%EC%9E%90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ㅣ 02-6959-3979
대표메일 ㅣ legal@ouruslawyer.com
홈페이지 : https://www.ouruslawy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A동 213호 US이민법인
'성공사례 >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US이민법인] 과거 입국거절 기록이 있는 건설현장 숙련공의 E-2비자 승인사례 (0) | 2023.10.21 |
---|---|
[US 이민법인] 미국 건설 현장 시공 팀장의 E-2 승인사례 (0) | 2023.10.20 |
[US 이민법인] 일용직 공사현장 경력 다수 엔지니어 E-2비자 승인 사례 (0) | 2023.10.18 |
[US 이민법인] 신규 법인 설립 직후 E-2비자 승인사례 (0) | 2023.10.17 |
[US 이민법인] 코스피 상장 기업에서 미국 지사로 핵심적인 직원 파견 / E-2비자 승인사례 (0) | 2023.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