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며, 차가운 바람이 느껴지는 11월이 찾아왔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이 시기, 모든 분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한 달 동안의 미국 이민 관련 주요 소식과
US 이민법인의 업데이트를 담은 11월 뉴스레터를 전해드립니다.



취업이민 문호 일제히 소폭 진전
중앙일보 ㅣ 2024.11.16 ㅣ 김은별기자
취업이민 문호 일제히 소폭 진전 | 미주중앙일보
국무부, 12월 중 영주권 문호 발표 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 소폭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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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국무부, 12월 중 영주권 문호 발표
ㅣ 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 소폭 진전
12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그동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던 취업이민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소폭 진전했다.
16일 국무부가 발표한 ‘2025년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소지자)와 3순위 숙련·비숙련직, 4순위(종교이민)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일제히 진전했다.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12월 1일에서 2024년 2월 1일로 2개월 진전했고, 3순위 숙련직의 경우2023년 4월 1일에서 2023년 4월 15일로 2주 진전했다. 3순위 비숙련직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1년 7월 15일에서 2021년 8월 1일로 2주 진전했다.
취업이민 4순위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7월 1일에서 2020년 9월 1일로 2개월진전했다.
다만 취업이민 전순위 문호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일제히 동결됐다.
현재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 중이다.
12월 문호에서 가족이민 문호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직계가족이 대상인 2A순위만 영주권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기존 2025년 10월 22일에서 2025년 11월 22일로 한 달 당겨졌다.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동결이었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는 접수가능 우선일자와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많은 분들이 여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또는 여권 만료가 임박한 경우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주 문의해 주십니다.
오늘은 여권 만료일이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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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과 비자, 비자의 유효기간과 미국 체류기간에 대해
먼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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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입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여권 유효기간 규정
여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 입국이 가능할까요?""비자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많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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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1. 미국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 규정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입국 시점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6-Month Passport Validity Rule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예외국가(Six-Month Club Member) 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록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예정된 체류 종료일까지만 유효하다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심사관은
여권 잔여기간을 근거로 체류허가기간(I-94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출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시:
일반적으로 관광비자(B1/B2) 소지자는 최대 6개월 체류가 가능하지만,
입국 시 여권의 잔여기간이 4개월뿐이라면,
CBP 심사관이 4개월까지만 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FAQ ]
2.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여권이 만료된다면?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여권이 만료된 경우 비자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 여권을 발급받으신 후에는 다음과 같이 입국하시면 됩니다.
|
이 경우 정상적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시 CBP 심사관에게 구여권에 유효한 비자가 부착되어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시면 됩니다.

정리 및 안내
여권의 유효기간은
예상 체류 종료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인은 예외적으로 여권이 체류기간까지만 유효하면 입국이 가능하지만,
체류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면,
비자가 부착된 구여권을 반드시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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