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 입국이 가능할까요?"
"비자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또는 여권 만료가 임박한 경우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주 문의해 주십니다.
오늘은 여권 만료일이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잠깐 !!
여권과 비자, 비자의 유효기간과 미국 체류기간에 대해
먼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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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보는 이민법] 여권, 비자, 유효기간, 체류기간의 의미?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이 10장의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ouruslawyer.tistory.com
[ FAQ ]
1. 미국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 규정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입국 시점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6-Month Passport Validity Rule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예외국가(Six-Month Club Member) 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록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예정된 체류 종료일까지만 유효하다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심사관은
여권 잔여기간을 근거로 체류허가기간(I-94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출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시:
일반적으로 관광비자(B1/B2) 소지자는 최대 6개월 체류가 가능하지만,
입국 시 여권의 잔여기간이 4개월뿐이라면,
CBP 심사관이 4개월까지만 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FAQ ]
2.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여권이 만료된다면?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여권이 만료된 경우 비자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 여권을 발급받으신 후에는 다음과 같이 입국하시면 됩니다.
|
이 경우 정상적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시 CBP 심사관에게 구여권에 유효한 비자가 부착되어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시면 됩니다.

정리 및 안내
여권의 유효기간은
예상 체류 종료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인은 예외적으로 여권이 체류기간까지만 유효하면 입국이 가능하지만,
체류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면,
비자가 부착된 구여권을 반드시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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