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지금 미국에서 체류 중인데,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마국에 체류하는 분들 중에는
“현재 제 비자로 일을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주십니다.
학생 비자, 주재원 비자의 배우자, 신분 조정 진행 중인 분 등 상황에 따라
근로가 허용되는 조건이 달라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고용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AD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특정 비자나 신분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FAQ ]
고용허가서란?
고용허가서는 미국 이민국(USCIS)이 발급하는 카드 형태의 문서로,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취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 신청을 위해 I-485를 접수한 경우
최종 승인 전까지는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EAD를 발급받으면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합법적으로 근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E-2, L-2와 같은 일부 비자의 배우자,
OPT나 CPT 기간 중 취업을 원하는 F-1 학생 역시
동일하게 고용허가서가 필요합니다.
[ FAQ ]
고용허가서 진행 시 필요 서류

고용허가서 신청을 위해서는
Form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여권 사본, 현재 비자 사본, I-94 출입국 기록,
영주권 진행 접수증(I-485 Receipt Notice) 또는
본인의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청인의 신분 및 상황에 맞는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사 지연이나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FAQ ]
소요기간
승인까지의 소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3~8개월 정도입니다.
※ 다만 이민국의 업무량이나 신청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고용허가서는 단순히 일을 하기 위한 서류가 아니라,
미국에서의 체류와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실수로도 수개월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이 현재 고용허가서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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