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혼인 직후에 바로 이민청원을 진행하였습니다.
CR-1으로 진행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영주권이 IR-1으로 나왔습니다.
절차 기간이 오래 걸렸었는데 그거 때문인가요? 이게 문제는 없는건가요?
영주권을 통해 미국 이민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결혼한지 2년 이내의 가족초청 (CR-1)을 진행하면
조건부 영주권이 나온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 표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민 절차에서는 처음부터 CR-1, IR-1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이 영주권 승인 시점에 2년 미만인지, 2년 이상인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발급되는 영주권 종류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FAQ ]
CR-1 비자란?
CR-1 (Conditional Resident)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사용되는
가족초청 이민 비자 코드입니다.
이 비자는 결혼 기간이 짧은 부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미국 입국 후 발급되는 영주권이 일반적인 10년짜리 영주권(IR-1)이 아닌,
2년 유효기간의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y)으로 부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FAQ ]
조건부 영주권이란?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Green Card)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 기간 내에 조건을 해제(Removal of Conditions)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조건 해제를 위해서는 영주권 만료 전 90일 이내에
I-751(조건 해제 청원서)을 제출해야 하며,
CR-1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다면,
두 사람이 여전히 결혼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이민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단순히 영주권만 받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R-1 영주권이란 것은?
IR-1은 "Immediate Relative"의 약자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발급되는 영주권입니다.
CR-1과 달리 조건이 없는 정식 영주권으로,
유효기간은 기본 10년입니다.

[ FAQ ]
CR-1로 진행해도 IR-1이 발급될 수 있는 이유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CR-1 비자는 진행 절차의 코드일 뿐,
실제 영주권 카드(IR-1 or CR-1)는
대사관 인터뷰를 기준으로 혼인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사관 인터뷰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이면 → 2년의 조건부 영주권(CR-1)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이면 → 10년의 영구 영주권(IR-1)
따라서,
처음 시작할땐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이었기에 CR-1 비자를 진행하였지만
대사관 인터뷰까지 진행하는 중에 혼인 기간이 2년을 넘었다면
실제 영주권은 IR-1(10년의 영구 영주권)으로 발급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혼인 기간에 따른 법적 분류에 따른 것으로,
이민법상 전혀 문제가 없는 정당한 절차입니다.
비자 유형과 영주권 분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혼인 기간 경과에 따른 정상적인 행정 처리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CR-1과 IR-1 비자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 아래 링크 Click! ▼
[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이민, 어떤 걸로 진행해야되나요? (IR-1/C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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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어요, 조건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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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보는 이민법] CR-1조건부 영주권에서 10년 영주권으로 전환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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