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서서히 끝나가고, 새로운 계절의 문턱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번 달에도 미국 이민과 비자 관련해 꼭 알아두셔야 할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변화하는 이민 정책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도록,
유에스이민법인이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9월 문호 ‘취업이민, 가족이민 거의 전면 동결’
라디오뉴스 ㅣ 2025.8.12 ㅣ 한면택 기자
ㅣ 올 회계연도 마지막 문호에서 거의 제자리
ㅣ가족 2A 접수일만 두달 진전, 나머지 동결
9월 문호 ‘취업이민, 가족이민 거의 전면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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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회계연도의 마지막인 9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에서 거의 전면 동결됐다
가족이민 2A 순위의 접수가능일만 2개월 진전됐을 뿐 다른 모든 범주에선 제자리에서 멈췄다
올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9월 영주권 문호에선 역시 거의 한발자욱도 나아가지 못해 새로운 회계연도 가 시작되는 10월에나 진전을 기대할 수 밖에 없어졌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5 회계연도의 마지막인 9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 이민과 가족이민 에서 최종승인일이나 접수가능일이 거의 전달과 같은 날짜에서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에서 박사급이 신청하는 1순위의 승인일 과 접수가능일은 연속 오픈됐다
이에비해 석사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전달에 후퇴했던 2023년 9월 1일에서 멈췄고 접수가능일은 2023년 11월 15일에서 동결됐다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이상과 숙련직에서는 최종승인일이 2023년 4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3 년 5월 1일로 연속 제자리 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1년 7월 8일, 접수가능일은 2021년 7월 22 일에 서 계속 멈췄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의 비성직자는 승인일은 여전히 U 비자불능 일시중지로 고지됐고 그나마 접수 가능일은 2021년 2월 1일에서 동결됐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다
가족이민에선 2A 순위의 접수가능일만 유일하게 2개월 진전됐을 뿐 다른 범주의 최종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이 모두 멈췄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이 2016년 7월 15일, 접수 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에서 동시에 제자리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2년 9월 1일에서 동결된 반면 접수가능일은 2025년 6월 1일로 2개월 개선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6년 10월 15일, 접수일은 2017 년 1월 1일에서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11년 8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에서 동시 제자리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08년 1월 1일로 동결된데 비해 접수일은 2009 년 1월 1일로 4개월 진전됐다
2026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새로운 연간 쿼터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소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입출국 기록부터 체류 만료일까지, I-94 사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비자 발급 후 미국에 입국하시면
Form I-94를 통해 본인의 허용된 체류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orm I-94 네 가지 주요 카테고리와 각 카테고리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I-94에 대해]
1. Apply for Provisional I-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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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로 국경이나 지정된 페리로 미국에 입국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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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 영주권자, 이민비자 소지자, 대부분의 캐나다 시민권자(관광 또는 경유 목적)를 제외한 모든 방문자는 Form I-94 발급이 필요합니다.
여행자는 입국 심사 시점에 I-94가 자동 발급되며, 육로 국경 또는 일부 페리 노선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사전에 Provisional I-94(임시 I-94)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입국장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승무원의 경우, Form I-95가 도착 시점에 발급됩니다. |
첫번째 카테고리인 "Apply for Provisional I-94"는
항공편이나 항만(크루즈 등)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 심사 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이 자동으로
Form I-94를 생성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로(예: 멕시코 또는 캐나다에서 차량 또는 도보로 입국)하거나,
일부 특정 페리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CBP가 I-94를 자동으로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국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Form I-94를 신청(Apply for Provisional I-94) 해야 하며,
이 기록이 있어야만 미국에서의 체류가 합법적으로 인정됩니다.
※ "Apply for Provisional I-94"는 육로 또는 일부 페리 입국자만 해당되며,
항공편 입국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I-94에 대해]
2. Get most recent I-94/I-95 [체류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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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며, 체류 신분 증명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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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또는 사증 면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본인의 가장 최근 Form I-94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체류 신분(Class of Admission 또는 Parole)에 대해 1983년 이후 기록까지 확인 가능하며, 특정 신분(예: 외교관, 자유연합협정에 따른 입국자 등)은 별도 제한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승무원인 경우, 본인의 가장 최근 I-95 착륙 양식(Landing Form)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Form I-94/I-95는 출력 가능하며, 정식 입국 기록(Lawful Record of Admission)으로 간주됩니다. |
두번째 카테고리인 "Get Most Recent I-94 / I-95"를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가장 최근의 Form I-94 기록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록은 입국일자와 체류 허가 만료일(Admit Until Date) 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적 입국 기록(Lawful Record of Admission) 으로 간주되어,
회사나 학교, 정부 기관 등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I-94에 대해]
3. View Trave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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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출국 기록 전체가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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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의 미국 입국 및 출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여행 이력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록은 자신의 입출국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용 도구로 제공되며, 공식적인 법적 증빙 문서는 아닙니다. |
세번째 카테고리인 "View Travel History"에서
과거 10년간의 미국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 본인의 여행 이력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용 도구로 제공되며,
공식적인 법적 증빙 문서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I-94에 대해]
4. View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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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얼마나 더 체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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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시 부여된 조건에 따라, 본인의 합법적인 체류 상태 준수 여부(Compliance)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도구는 단순 참고용 도구로, 법적 증빙 자료로는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기능은 Visa Waiver Program(ESTA 등)으로 입국한 특정 체류자만 사용 가능하며, I-95 착륙허가서를 소지한 승무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네번째 카테고리인 "View Compliance"에서
본인이 부여받은 체류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sa Waiver Program(ESTA 등) 으로 입국한 체류자가
본인의 체류 조건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Get most recent I-94/I-95와 동일하게 기록이 보입니다.)
[ 정 리 ]
미국 입국과 체류 관리를 위해서는
본인의 I-94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육로 또는 일부 페리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Provisional I-94 신청을 통해
입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체류 중에는 가장 최근 I-94 기록을 수시로 조회하여
체류 기간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거 10년간 입출국 기록이나 체류 조건 준수 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국 내 체류 신분 유지와 법적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관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에스이민법인은
미국 체류 기록 증명, 신분 연장 및 변경 절차에 대해
실제 상황에 맞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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