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며 어느덧 10월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절을 앞두고 여러분의 계획에도 좋은 결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10월을 돌아보며,
US 이민법인의 주요 업데이트와 이민 관련 소식을 정리한
10월 뉴스레터를 전해드립니다.

영주권문호 한달만에 다시 ‘급제동’
한국일보 ㅣ 2025.10.16 ㅣ 이지훈 기자
영주권문호 한달만에 다시 ‘급제동’ - 미주 한국일보
새 회계연도들어 모처럼 활짝 풀렸던 영주권 문호가 한달 만에 또다시 급제동에 걸렸다. 연방국무부가 15일 발표한 2025년 11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경우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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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국무부, 11월 영주권문호 발표 가족이민 2B순위 1주 진전 외 나머지 부문 모두 제자리
새 회계연도들어 모처럼 활짝 풀렸던 영주권 문호가 한달 만에 또다시 급제동에 걸렸다.
연방국무부가 15일 발표한 2025년 11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경우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가 대상인 2B 순위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만 1주 개선됐을 뿐 나머지 부문은 모두 전달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가 대상인 2A 순위가 전월 대비 1개월, 2B 순위가 2개월 3주 가량 빨라진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결됐다.
취업이민은 더욱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
취업 2순위(석사 이상 고학력자)와 3순위(전문직) 숙련공 및 비숙련공 부문, 4순위 종교이민(성직자 부분)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모두 전달에서 멈춰섰다.
특히 4순위 종교이민 비성직자 부문은 연방정부 예산안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으면서 전달에 이어 다시 한번 일시 중단되는 불능상태로 고지됐다.
다만 세계적 특기자, 기업간부 등이 적용되는 취업이민 1순위와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5순위는 11월 문호에서도 오픈 상태가 유지됐다.
취업이민의 사전접수 허용일도 1순위와 5순위만 오픈 상태를 유지했을 뿐 나머지 부문은 모두 동결됐다.
미국 비자 신청, 실효된 범죄는 영향 없을까?
범죄의 실효 혹은 실효의 기준
많은 고객님들께서 과거의 실효된 범죄가 있는 경우,
이것이 미국비자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를 주십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실효)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전과로 인해 사회생활에
과도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형의 종류와 집행 여부에 따라 실효되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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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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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기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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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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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종료 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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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ㆍ금고 3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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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종료 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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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ㆍ금고 3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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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종료 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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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 확인 (Feat.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비자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발급 목적에 따라 기재되는 범죄 경력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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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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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자 신청 시 주로 사용되는 용도입니다.
이 경우, 이미 실효된 범죄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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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실효된 형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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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본인의 과거 범죄 이력을 확인하고자 할 때 발급받는 용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효된 범죄까지 모두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
미국 비자 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회보서를 제출하게 되며,
여기에는 실효된 범죄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은 한국의 “실효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범죄 사실이 있었다면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범죄기록과 미국 비자 심사
미국 이민국(USCIS)은
실효된 범죄까지 포함한 모든 기록을
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효된 범죄가 기재된 회보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찰청과 주한미국대사관이 협의하여,
현재는 실효된 범죄가 제외된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회보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회보서에 기록이 나오지 않더라도 범죄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면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 로 간주되어,
단순 비자 거절을 넘어 향후 입국에까지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 론
대한민국에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가 실효되어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비자 심사에서는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범죄 사실 자체가 심사 대상이 됩니다.
실효된 범죄가 있다고 해서
미국 비자 신청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숨기거나 누락할 경우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 로 간주되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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