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건설현장 25년 경력 및 개인사업자 엔지니어의 E-2 비자를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저희와 진행을 하였던 고객님은 현재 한국에서
기계장비 설치 업체 사업을 8년차 이끌어 오신
엔지니어 고객님의 E2 비자 케이스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사업체 운영을 더불어, 최소 25년의 현장 업무 경력이 있으시지만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다른 회사의 핵심적인 직원으로
미국에 가셔야 하는 설명을 저희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고객님께서 기계장비 설치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번 미국에서 진행될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저희 이민법인은 이번 프로젝트에 미국 회사에서 업무 제안을 받은 만큼
고객님의 사업과 미국에서 진행될 프로젝트의 업무 연관성을 강조하여
함께 참여해야 하는 필수적인 역함임을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근무경력 입증과, 기계 설치 업체 운영,
관련 기술 자격증 등을 통해 미국 프로젝트에서 맡게 될 업무의 연관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핵심적인 엔지니어로서의 전문성에
중점을 두어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였고, 예상 인터뷰 질문에 대비하여
고객님의 경력을 기반으로 문제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이러한 준비 끝에 고객님의 E-2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시설 등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업체 및 기업으로부터
고객님과 같은 엔지니어 파견을 위하여
E-2 비자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E-2 비자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신청자가 E-2 비자 요건에 맞는 신청자임을 잘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파견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US 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자설명 ▼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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