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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비이민비자

[US 이민법인]E-2 비자 승인사례/ 28년 베테랑 건설 엔지니어

by US이민법인 2023. 11. 18.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28년 여러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셨던
베테랑 엔지니어의 E-2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US 이민법인]E-2 비자 승인사례/ 28년 베테랑 건설 엔지니어

 

[US 이민법인]E-2 비자 승인사례/ 28년 베테랑 건설 엔지니어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저희와 진행을 하였던 고객님은 과거에서 최근까지
최소 28년간 엔지니어의 경험이 있으신 베테랑 엔지니어입니다.


과거에 회사에 소속되어 오래 근무를 한 경험도 있으시고
짧게 해외 여러 나라의 자동차와 전기 관련 등의 다양한 업무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전 28년간 해오신 경력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이러한 현장 업무 경험이 미국에서 맡게 될 프로젝트와 공통된 부분이 많고
추후 프로젝트 종료 후, 한국에 돌아와도 경력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을 강조함과 미국에서 이민할 의도가 없다는 것
같이 설명한 후에 E-2비자를 승인해주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시설 등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업체 및 기업으로부터
고객님과 같은 엔지니어 파견을 위하여
E-2 비자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E-2 비자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신청자가 E-2 비자 요건에 맞는 신청자임을 잘 증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 파견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US 이민 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US 이민법인]E-2 비자 승인사례/ 28년 베테랑 건설 엔지니어

 

 

 


 

비자설명 ▼

 

E비자 | US이민법인

E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적을 가진 무역인 (E-1) 또는 투자자 (E-2)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1957년 11월 7일에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으로 인하여 E-1 비자와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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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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