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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비이민비자

[US 이민법인] 미국 E-2 동반비자 승인사례 / 건설 현장 엔지니어의 자녀

by US이민법인 2025. 1. 29.

[US 이민법인] 미국 E-2 동반비자 승인사례 / 건설 현장 엔지니어의 자녀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동반비자입니다.

 

현재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공사현장에 투입될

건설관련 엔지니어 분들과 가족분들의 비자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 미국 건설 현장에 파견 가신 엔지니어의 자녀분들의

E-2 동반비자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US 이민법인] 미국 E-2 동반비자 승인사례 / 건설 현장 엔지니어의 자녀

 

[US 이민법인] 미국 E-2 동반비자 승인사례 / 건설 현장 엔지니어의 자녀

 

 


 

 

[미국 파견비자]

E-2비자

 

요즘 한국의 유명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다수 진출함에 따라

공장건설, 설비 설치 등의 업무를 위해 한국에서

다수의 엔지니어 또는 건설현장 기능직 인력이 비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미국 파견비자]

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E-2비자로 미국 건설 현장에 파견가신 엔지니어분께서

자녀분들도 E-2비자를 진행하기 위해 연락을 다시 주셨습니다.

 

주신청자인 엔지니어분은

미국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위해 E-2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건설 현장에 파견을 가셔서 업무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 동안 가족분들은 한국에 남아계셨으나,

프로젝트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남은 가족 분들도 미국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연락을 주셨고,

아내분과 자녀분들 모두 E-2 동반비자를 진행해드렸습니다.

 

[US 이민법인] 미국 E-2 동반비자 승인사례 / 건설 현장 엔지니어의 자녀

 

 

 

E-2 비자 주신청자의 직계가족만이 진행할 수 있는

E-2 동반 비자의 경우,

가족 분들이 개인적인 이슈 (ex. 범죄기록, 불법체류 기록 등)가 없는 경우엔

서류 준비가 잘 되어있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승인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녀분들의 서류로 각각 본인 신분 증명 서류

주신청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진행하시는 자녀분들은 모두 만 14세 미만의 어린 자녀분들이시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서

같이 진행하시는 어머님만 인터뷰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준비해드린 대로 답변을 잘해주셔서 승인을 받으셨고,

자녀분들도 함께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승인이 되어 여권을 제출한 후

약 5일 뒤에 일양택배를 통해 수령하실 수 있으셨고,

이후 일정에 맞춰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E-2비자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US 이민법인] 미국 E-2 동반비자 승인사례 / 건설 현장 엔지니어의 자녀

 


 

 

[미국 파견비자]

E-2 비자를 하려면?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 반도체공장, 전기차 및 베터리 생산시설 등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업체 및 기업으로부터 엔지니어 파견을 위해

E2비자에 대한 문의로 많은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다수의 케이스 진행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만의 E-2 비자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많은 E2 고객님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초기단계부터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으로 연락 주신다면

전체적인 업무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설명 ▼

 

E비자 | US이민법인

E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적을 가진 무역인 (E-1) 또는 투자자 (E-2)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1957년 11월 7일에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으로 인하여 E-1 비자와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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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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