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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비이민비자

[US 이민법인] E-2비자로 불법체류 기록 소지 / 미국 B1/B2비자 승인사례

by US이민법인 2025. 1. 16.

[US 이민법인] E-2비자로 불법체류 기록 소지 / 미국 B1/B2비자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B1/B2 비자입니다.

 

어렸을 적 E-2비자로 미국 입국 후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 기록을 소지하신 고객님께서

비자를 수령하여 승인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US 이민법인] E-2비자로 불법체류 기록 소지 / 미국 B1/B2비자 승인사례
[US 이민법인] E-2비자로 불법체류 기록 소지 / 미국 B1/B2비자 승인사례

 


 

[미국 여행 비자]

B 비자

 

 

업무 등으로 인해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B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B비자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에서는

1. 방문목적의 타당성
2. 방문 목적 달성 후 한국으로 귀국할 증명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미국 여행 비자]

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이번 B1/B2 신청자인 고객님께선

부모님과 함께 미국 여행 예정이신 미성년자이십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과 함께 E-2 동반비자를 수령하신 후

할당된 체류기간 보다 더 오래 체류 하셔서 오버스테이 기록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ESTA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에

부모님께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2비자의 경우 유효기간은 5년, 체류기간은 2년으로

2년의 거주기간 전에 연장신청을 하거나 출국을 하셔야 하지만,

당시 아버지께서 비자의 유효기간과 체류 가능 기간의 차이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체류기간보다

약 8개월 정도를 더 체류하여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나이도 만 18세 이전의 나이로,

만 18세 이전의 미성년자 때 생긴 오버스테이는 불법체류로 간주 되지 않고,

간주 된다 하여도 미국에서 출국 후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80일 이상의 오버스테이 기록 소유 시 생기는 3년의 입국 금지도 해결이 됩니다.

 

 

불법체류 기록에 대한 설명 ▼https://ouruslawyer.tistory.com/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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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에 대한 변호사 커버레터

B1/B2 진행 시에 필요한 서류들

미국 이민 의도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자녀분의 나이가 현재도 어리시기 때문에

인터뷰에서의 답변이 쉽지 않으므로

아버지와 함께 인터뷰에 참석하셨습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질문을 중점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해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답변을 잘해주셔서

수월하게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B1/B2비자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US 이민법인] E-2비자로 불법체류 기록 소지 / 미국 B1/B2비자 승인사례

 


 

 

비자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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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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