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비이민비자

[US 이민법인] 미국비자 E-2 승인사례 / 한국 모회사 CEO의 미국 진출을 위한 E-2 비자 발급

by US이민법인 2024. 9. 17.

 

[US 이민법인] 미국비자 E-2 승인사례 / 한국 모회사 CEO의 미국 진출을 위한 E-2 비자 발급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은 미국 파견을 위한 E-2비자 진행에 대해

많은 문의를 받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벤처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하여 해외 시장으로 확장하는 가운데

미국 시장 진출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기업의 인력들이 비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회사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파견을 가야하는

한국 회사의 CEO의 E-2 비자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US 이민법인] 미국비자 E-2 승인사례 / 한국 모회사 CEO의 미국 진출을 위한 E-2 비자 발급
[US 이민법인] 미국비자 E-2 승인사례 / 한국 모회사 CEO의 미국 진출을 위한 E-2 비자 발급

 

 


 

[미국 파견비자]

E-2비자

 

E-2 비자에서 관리직 직원 (Manager, Executive, or Suvervisor)으로

1. 신청자가 주로 경영 또는 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
2. 조직내에서 높은 수준의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회사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것
3. 관리업무를 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경력이 있을 것.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는 물론 차후에 수행할 업무 능력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뢰할 만한 수준의 입증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 파견비자]

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고객님께선 미용 관련 제품으로 많은 특허를 낸 한국 회사의 CEO이십니다.

 

최근 한국 내에서 많은 제품을 판매하신 후

미국에서도 자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미국 지사 설립 후 미국 아마존 및 판매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미국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를 더 늘리고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E-2 파견 비자가 필요하셨고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US 이민법인] 미국비자 E-2 승인사례 / 한국 모회사 CEO의 미국 진출을 위한 E-2 비자 발급

 

 

 

고객님께선 CEO로써,

회사의 전략적 비전을 설정, 실행하고, 재무 문제 관리 등

미국 지사의 전반적 모든 것을 감독 및 경영 하셔야하기

해당 임원이 꼭 가야되는 이유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미국에서 진행될 업무에 대한 서류,

회사의 현재 상황이나 재무에 대한 서류,

고객님 개인에 대한 경력과 자격증을 설명하는 서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설명 등을 준비해드렸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시는 대표님이신 만큼

영어에 능통하셔서 모읜 인터뷰에서도 영어로 준비를 도와드렸고

영사와의 인터뷰에서도 막힘없이 답변하신 후

E-2비자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E-2비자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US 이민법인] 미국비자 E-2 승인사례 / 한국 모회사 CEO의 미국 진출을 위한 E-2 비자 발급

 

 

 

[미국 파견비자]

E-2 비자를 하려면?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 반도체공장, 전기차 및 베터리 생산시설 등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업체 및 기업으로부터 엔지니어 파견을 위해

E2비자에 대한 문의로 많은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다수의 케이스 진행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만의 E-2 비자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많은 E2 고객님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초기단계부터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으로 연락 주신다면

전체적인 업무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설명 ▼

 

E비자 | US이민법인

E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적을 가진 무역인 (E-1) 또는 투자자 (E-2)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1957년 11월 7일에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으로 인하여 E-1 비자와 E-2

www.ouruslawyer.com

 

이전 게시글 ▼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ㅣ 02-6959-3979

대표메일 ㅣ legal@ouruslawyer.com

홈페이지 : https://www.ouruslawy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A동 213호 US이민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