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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비이민비자

[US 이민법인] 미국 E-2 동반비자 승인사례 / 개인사업자의 배우자

by US이민법인 2024. 9. 11.

 

[US 이민법인] 미국 E-2 동반비자 승인사례 / 개인사업자의 배우자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한국의 벤처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여 해외 시장으로 확장하는 가운데

미국 시장 진출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에서 다수의 인력이 비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미국파견을 위한 E-2 비자 진행에 대해

문의를 많이 받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와 함께 E-2비자를 진행 후 승인 받으신 고객님은

미국 지사의 설립과 미국 시장 개척을 위해

미국으로 파견 예정이신 분의 배우자이십니다.

 

E-2 비자를 수령하셔서 승인사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US 이민법인] 미국 E-2 동반비자 승인사례 / 개인사업자의 배우자
[US 이민법인] 미국 E-2 동반비자 승인사례 / 개인사업자의 배우자

 

 


 

[미국 파견비자]

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고객님께선 미국 파견 예정이신 임원직 분의 아내분이시며

동반비자 진행을 위해 남편분과 함께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주신청자의 비자가 승인이 되어야

동반비자도 승인을 받을 수 있기에

주신청자분의 서류를 신경써 준비하였습니다.

 

회사의 경영 관리자로 파견되기에

회사에 대한 서류와 업무에 대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였고,

인터뷰 또한 주신청자에게 초점을 맞춰 준비해드렸습니다.

 

아내분이신 고객님의 경우,

주신청자와 관계 증명을 주된 서류로 하여

추가의 서류들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주신청자의 경우, 과거 ESTA로 미국 입국 기록이 있으셨으나

동반비자를 진행하는 고객님의 경우

과거 미국 입국 기록이나 비자 거절기록 등의

이슈 사항이 없으셔서 기본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썼습니다.

 

동반 비자의 경우, 일정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주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비자 진행 후 배우자가 차후에 별도로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고객님께선 미국을 함께 들어가고자 하셨기에

인터뷰 또한 같이 예약해드렸습니다.

 

 

[US 이민법인] 미국 E-2 동반비자 승인사례 / 개인사업자의 배우자

 


 

 

[미국 파견비자]

E-2비자

 

E-2 비자에서 관리직 직원 (Manager, Executive, or Suvervisor)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신청자가 주로 경영 또는 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
2. 조직내에서 높은 수준의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회사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것
3. 관리업무를 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경력이 있을 것.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는 물론 차후에 수행할 업무 능력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뢰할 만한 수준의 입증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US 이민법인] 미국비자 E-2 승인사례 /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임원직 파견

 

 


 

 

 

[미국 파견비자]

E-2 비자를 하려면?

 

현재 미국에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지사 설립 후

미국 지사의 경영과 투자 등을 위해

고객님과 같은 임원 파견 진행을 E-2비자로 진행하시고,

E-2 비자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현재 다수의 E-2 케이스 진행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 고객님과 같은 상황에서

임원직(관리직), 직원 파견을 하고자 하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저희 US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십시요.

 

전체적인 업무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 이민법인] 미국 E-2 동반비자 승인사례 / 개인사업자의 배우자

 


 

비자설명 ▼

 

E비자 | US이민법인

E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적을 가진 무역인 (E-1) 또는 투자자 (E-2)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1957년 11월 7일에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으로 인하여 E-1 비자와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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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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