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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비이민비자

[US 이민법인] 미국비자 E-2 승인사례 /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임원직 파견

by US이민법인 2024. 9. 10.

[US 이민법인] 미국비자 E-2 승인사례 /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임원직 파견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은 미국 파견을 위한 E-2비자 진행에 대해

많은 문의를 받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벤처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하여 해외 시장으로 확장하는 가운데

미국 시장 진출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기업의 인력들이 비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아기 유니콘 회사로 선정된 회사의 임원분이

미국 지사의 설립과 새로운 미국의 시장 개척을 위해

지사 전반의 운영을 담당하는 포지션으로 파견을 하시는 임원분의

E-2 비자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US 이민법인] 미국비자 E-2 승인사례 /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임원직 파견
[US 이민법인] 미국비자 E-2 승인사례 /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임원직 파견

 


 

[미국 파견비자]

E-2비자

 

E-2 비자에서 관리직 직원 (Manager, Executive, or Suvervisor)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신청자가 주로 경영 또는 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
2. 조직내에서 높은 수준의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회사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것
3. 관리업무를 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경력이 있을 것.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는 물론 차후에 수행할 업무 능력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뢰할 만한 수준의 입증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US 이민법인] 미국비자 E-2 승인사례 /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임원직 파견

 

 


 

[미국 파견비자]

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고객님께선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임원이시며

상당한 경력과 자격증을 보유하셨고

이번에 미국 지사 설립을 진행하였고 해당 사업 확장을 위해

고객님께서 미국 지사로 파견을 가셔야하셨습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기에 E-2비자로 준비를 도와드렸고

미국 지사의 관리자로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과 재무등의 전문가로 근무 하시기 위해

미국으로 파견 가시는 것이기에

핵심적인 직원(Essential Employee) 증명이 아닌

관리직 직원(Manager, Executive, or Suvervisor)으로 진행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해드렸습니다.

 

[US 이민법인] 미국비자 E-2 승인사례 /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임원직 파견

 

 

 

한국에서의 업무와 미국에서 이루어질 업무의 유관성에 따른 필요성,

회사에 대한 각종 서류와

과거 미국 입국 기록이 있어 그에 대한 설명 레터를 준비해드렸고

아내분과 함께 미국을 들어가기 위해

아내분의 서류 또한 준비하여 동반비자를 진행해드렸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파견을 가시는 임원이신만큼

영어 회화에 능통하셨기에

예상 질문과 답변의 리스트를 보여드려 기본적인 맥락 파악을 알려드렸고

수월하게 인터뷰를 승인 받으셨고

최근 비자를 수령하셨습니다.

 

E-2비자 승인을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US 이민법인] 미국비자 E-2 승인사례 /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임원직 파견

 

 

 

 

[미국 파견비자]

E-2 비자를 하려면?

 

현재 미국에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지사 설립 후

미국 지사의 경영과 투자 등을 위해

고객님과 같은 임원 파견 진행을 E-2비자로 진행하시고,

E-2 비자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현재 다수의 E-2 케이스 진행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 고객님과 같은 상황에서

임원직(관리직), 직원 파견을 하고자 하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저희 US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십시요.

 

전체적인 업무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 이민법인] 미국비자 E-2 승인사례 /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임원직 파견

 

비자설명 ▼

 

E비자 | US이민법인

E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적을 가진 무역인 (E-1) 또는 투자자 (E-2)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1957년 11월 7일에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으로 인하여 E-1 비자와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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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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