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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혼인 전에 낳은 자녀, 미국 시민권 줄 수 있나요? 남편이랑 혼인신고 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제가 알기론 혼인 신고한 후에 출생한 아이에게만 시민권을 줄 수 있다고 들어서요, 제 아이한테는 시민권을 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이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했을 경우, 그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로 인해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는 해외출생증명서, CRBA(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입니다.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혼인 전에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도 CRBA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CRBA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자녀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 2024. 11. 7.
[US 이민법인] 복수국적자와 혼인신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장인어른이 영주권자로 여자친구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과 미국 국적 모두 갖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번호도 없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신분으로 결혼신고를 해야 하나요? 혹시 미국인으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초청을 염두에 두고 문의를 주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와의 혼인 시에는 한국 또는 미국에서의 혼인으로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 일정이나 개인적인 상황으로 한국에서 결혼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배우자 초청의 청원인은 어느 국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할지 종종 문의를 받게 됩니다. 1. 한국인으로 혼인신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여자친구분의 .. 2024.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