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1 [US 이민법인] 혼외 자녀를 위한 해외출생신고 (CRBA)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위하여 진행하였던 해외출생증명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CRBA) 승인 사례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출생할 경우, 그 자녀도 해외출생신고 (CRBA)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와 진행하였던 미국 국적의 고객님께서는 현재 기존 가정이 있으시지만, 혼인을 하지 않은 한국 국적의 여성과의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고, 저희 US 이민법인과 여러가지 검토 끝에 해외출생증명서 발급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외출생신고 (CRBA)를 할 때에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머니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2024.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