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146 [US 이민법인] 비자센터는 어떻게 접수하나요? 누나를 통해 형제초청 이민비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류접수를 오래 전에 했는데, 최근에 승인되었다는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변호사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서 별도로 진행 절차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케이스 의뢰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현재 형제초청 이민 수속을 진행 중이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이민국 승인 후 영주권 문호일자에 따라 국립비자센터 (NVC)로 이관됩니다. 형제초청은 현재 약 15년 정도의 대기 시간이 소요되며, 순서가 되어 이관되었다는 안내 메일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민 | US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취득 중 가족관계를 통한 방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입.. 2023. 11. 6. [US 칼럼]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한 불법체류의 사면(Waiver)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미국내 특정기간 동안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를 하게 된다면 미국 입국금지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국금지 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미국 입국 또는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면, 사면 (Waiver)을 통하여 입국 또는 비자 승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불법체류란? 입국 및 체류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의 룰은 아래와 같습니다. 180일 이상 – 1년 미만 : 3년의 입국금지 1년 이상인 경우 : 10년의 입국금지 A이러한 입국금지 기간은 미국을 출국한 시점부터 계산이 되며,.. 2023. 11. 2. 이전 1 ··· 10 11 12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