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11

[US 이민법인] 2024년 10월 미국 이민뉴스레터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10월을 마무리하며 US 이민법인의 소식을 다룬 10월 뉴스레터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보고 싶거나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받고 싶다면?아래 홈페이지에 이메일 구독을 눌러주세요(무료) 문의 | US이민법인유에스이민법인(US Immigration Corp)으로 문의주시면 전문적이고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드리겠습니다.www.ouruslawyer.com 이번 게시글이 마음에 드셨거나 의견이 있으시다면댓글 부탁드립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 2024. 10. 31.
[카드로 보는 이민법] 비이민 비자 인터뷰 시, 이민 의도가 없음을 설명하라!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이 10장의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제는 "비이민 비자 인터뷰 시, 이민 의도가 없음을설명해라!" 입니다. 인스타그램 링크 ▼https://www.instagram.com/p/DBvRjMTS_J5/?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MzRlODBiNWFlZA==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비이민 비자 인터뷰 시, 이민 의도가 없음을 설명해라!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이민비자는단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방문자들을 위한 비자로써특정한 목적이 종료된 이후미국을 떠나야하는 비자입니다.ㆍB1B2 (상용/관광.. 2024. 10. 30.
[유에스 소식] 광복절 휴무 안내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휴무 안내입니다. 휴무 중에도 상담채팅, 문의 메일, 전화를 남겨주시면휴무일이 지난후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ㅣ 유에스이민법인의 다짐 ㅣ 책임감(Sincerity)정직함과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하여, 고객의 상황에 알맞은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수임 후 담당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케이스 분석(Honesty)면밀한 케이스 분석을 통해 이슈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미리 안내 드리고 있고,고객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케이스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 및 이민법을 다각도로 분석하여고객에게 가장 이로운 방법을 제안 드리고.. 2024. 8. 15.
[유에스 소식] 해외 법률 자문 <범죄도시4>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영화 제작 전 또는 제작 중에는 다양한 법적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 작성과 검토, 해외 법률 규정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영화 산업은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 거래 및 협력이 이루어지는 복잡한 환경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영화 제작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들은제작자, 배급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계약 관련 사항부터 저작권 보호, 관련 규정 준수, 라이센스 획득,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의 법적 요구 사항까지 다양합니다. D 또한, 국제적으로 영화를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각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해외 법률 컴플라이언스 업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문적.. 2024. 4. 25.
[US 뉴스]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도 오른다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을 훌쩍 넘는 수속기간이 필요합니다. 미이민국은 취업 또는 투자 이민 및 몇가지의 비이민비자 진행에 대해서는 추가의 비용을 받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번 칼럼으로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premium processing fee) 인상에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민뉴스를 통해 급행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뉴스] "한국인 비이민비자, 팬데믹 이전 회복" ㅣ 2024.02.02 ㅣ 한국일보 ㅣ ㅣ치솟는 이민 수수료 ㅣ급행수수료 오늘부터 인상 ㅣ영주권 등 4월부터 2배로 ㅣ이민변호사협회 등 반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2024. 4. 13.
[US 칼럼] 비이민비자 중 이민 의사 (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and USCPA at the State of Delaware)입니다. 영사는 INA 214(b)에 따라 비이민비자 신청인은 기본적으로는 이민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때는 대부분의 비자는 이민의사가 없다는 것에 대해 잘 준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의 비자들이 해당 비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B 비자 – 관광|상용 F-1 비자 – 유학 J 비자 – 교환방문 일반적으로 이민 의사가 없다는 것은 본국의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방문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다음은 이민 의사가 없다는 일반적인 입증의 방법입니다. 영사는 비자 신청자가 명시된 목적이.. 2024. 1. 11.
[US 칼럼] 미국 교환방문비자 (Exchange Visitor)를 위한 J1 비자와 사면/웨이버 (Waiver) (2)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and US CPA at the State of Delaware)입니다. 이번 글은 지난번 올린 "미국 교환방문비자 (Exchange Visitor)를 위한 J1 비자와 사면/웨이버 (Waiver) (1)" 글의 다음 내용입니다. ​ 이전 게시글 ▼ [US 칼럼] 미국 교환방문비자 (Exchange Visitor)를 위한 J1 비자와 사면/웨이버 (Waiver) (1)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입니다. ​ ​ 학업 및 직업 연수 목적으로 미국 방문을 위해 교환방문비자를 문의 하실 때 본인의 방문 목적을 정하기 전 관련비 ouruslawyer.tistory.c.. 2023. 12. 20.
[US 칼럼] 미국 영주권 포기 절차 및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 ​ 미국 영주권은 다양한 경로로 취득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가족 초청 또는 취업 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민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당시에는 미국에 영주할 마음이 있었으나, 취득 당시에는 계획이 변경되어 더 이상 영주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애초의 영주권 신청 목적이 본인이 아니라 자녀 교육에 있었다면, 부모님은 영주권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로는 미국 영주권자는 본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FBAR) 그리고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의무.. 2023. 11. 24.
[US 칼럼] 미국에서 사업 및 근무가 가능한 E-2 비자의 조건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최근에 저희 법인에 직원파견 및 건설현장 근무 관련해서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미국내에서 현대자동차 자동화 설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그리고 SK의 2차 전지 공장 등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사인원 뿐만 아니라 거래관계가 있는 협력업체들도 미국에 법인을 설립을 하여 직원들을 미국에 많이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원을 보내기 위해서는 주재원 비자라고도 하는 L비자도 있지만, 특별히 미국과 무역협정이 맺어진 한국에서는 E비자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많은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E비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 2023. 11. 8.
[US 칼럼] 해외 장기 체류 영주권자의 입국-영주권 유지 결정 (POE: Port of Entry)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입니다. ​ ​ 한국에 장기 체류하여 영주권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문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8 CFR 211은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시 제시해야 하는 비자 등의 서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 8 CFR 211.1(a)(2)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 후 영주권 카드만으로 미국을 입국하려면 1년미만의 해외 체류자만 가능합니다. ​ ​ 따라서, 1년이상의 해외 체류가 예정된 경우는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를 사전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 USCIS Policy Manual, Chapter 52.2(a)(1)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1년 이상 2년 미만의 해외체류가 예정된 상.. 2023. 11. 3.
[US 칼럼]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한 범죄기록의 사면(Waiver)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 ​ 많은 분들이 범죄기록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 기본적으로 유죄판결이라고 함은, 영어로 Conviction이라고 하는데, FAM 규정에 따르면 Conviction이란 1. 법원으로부터의 최종 판결(벌금, 집행유예, 징역형 등) 또는 2. 유죄판결이 있지는 않았으나 신청자가본인의 범죄에 대해 인정하였다는사실이 증명되었고, 이로 인하여 판사가 어떤 형태로든 처벌, 형벌또는 자유 제한을 부과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사실에 대해서 인정한 기록과 .. 202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