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3 [US유튜브] 만 19세 자녀도 영주권 동반 취득 가능한 가요? ㅣ CSPA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유에스이민법인이 유튜브 및 네이버tv 채널을 개설했습니다!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입니다. NIW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와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나이가 수속 과정 중에 21세가 넘게 되면 법적으로는더 이상 미성년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영주권을 동반하여 취득할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의하여21세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동반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는 자녀의 나이가 21세를 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계속해서 미성년자로 .. 2025. 3. 22.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초청(F2A비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민비자 중 미국 가족이민비자인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초청비자(F2A)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이민비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직계가족 초청의 하나로, 성년 (만 21세 이상)인 영주권자는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수속 중 초청자의 신분이 시민권자로 변경되면 관련 청원도 IR-1 또는 CR-1으로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고, 관련 소요기간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미국 외 해외에서 신고한 혼인신고도 국가별로 요청하는 서류를 통해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법적 혼인관계에 있어도 다음의 경우에는 초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2024. 3. 4.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미성년 자녀초청비자(IR-2)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민비자 중 미국 가족이민비자인 미성년자녀초청비자(IR-2)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이민비자] 미성년 자녀 초청 IR-2 비자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의 미혼의 미성년 자녀(만 21세 미만)를 위해 영주권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영주권 문호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1-2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자녀는 다음의 관계를 통해 성립된 경우에 한합니다. 1. 출산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해외출생신고(CRBA)를 통해 자녀의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영주권자가 자녀의 출생 후 시민권자로 귀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입양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청원이 가능합니다. a. 자.. 2024.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