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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유튜브] 만 19세 자녀도 영주권 동반 취득 가능한 가요? ㅣ CSPA

by US이민법인 2025. 3. 22.

[US유튜브] 만 19세 자녀도 영주권 동반 취득 가능한 가요? ㅣ CSPA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유에스이민법인이 유튜브 및 네이버tv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US유튜브] 만 19세 자녀도 영주권 동반 취득 가능한 가요? ㅣ CSPA>

입니다.

 


 

 

NIW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나이가 수속 과정 중에 21세가 넘게 되면 법적으로는

더 이상 미성년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을 동반하여 취득할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러나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의하여

21세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동반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NIW 신청으로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는 자녀의 나이가 21세를 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해서 미성년자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자녀의 나이는 청원서가 접수된 날짜와
청원서가 승인될 때까지 걸린 실제 자녀의 나이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청원서 수속 기간을 제외한다고 수속 중에 자녀가 21세가 넘게 되면,

CSPA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여

동반하여 영주권 취득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가 21세에 가까운 경우에는

NIW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SPA 적용 가능성에 대해 이민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튜브 영상 ▼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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