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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90

[US 칼럼] 미국 가족초청에 꼭 필요한 재정보증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 ​ 가족 초청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은, 재정보증이라고도 하는 Affidavit of Support 일 것입니다. ​ 이는 피초청자를 위하여 초청자가 재정적인 스폰서가 되어 주겠다고 하는 서류입니다. 이전 칼럼에서 가족 초청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US 칼럼] 가족 관계로 인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가족초청의 절차와 자격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본인의 가족들을 이민 절차를 .. 2023. 11. 23.
[US 이민법인] 지문날인 (Biometrics)의 장소 및 날짜 변경 사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영주권 갱신 또는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신청 시에 지문날인 (Biometrics)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많이 아실 것 입니다. ​ 이러한 지문날인은 정해진 일정에 맞춰 미국 주소지 관할 Application Support Center (ASC)에 방문을 해야 하는 점에서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USCIS에서 지문날인을 온라인으로 장소 및 시간 변경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저희 US 이민법인이 직접 장소 및 날짜 변경하여 진행하였던 사례에 대해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이전에 블로그 글로 1,325일 동안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았던 영주권자인 고객님이 영주권 취소 없이 무사히 입국을 하여 영주권을 유지하.. 2023. 11. 21.
[US 칼럼] 가족 관계로 인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가족초청의 절차와 자격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본인의 가족들을 이민 절차를 통하여 미국으로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초청된 가족은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선 가족 초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초청대상자의 자격 ㅣ 연간 할당량과 관계없는 미국 영주권 신청 가능 카테고리 ㅣ 1.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2.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3. 21세 이상 미국시민권자의 부모님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 국무부에서 정한 이민 비자의 연간 할당량과 관계없이 가족 초청으로 인하여 미국 영주권 신청이 .. 2023. 11. 17.
[US 칼럼]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세금 내야 하나요?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세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and USCPA at the State of Delaware)입니다. ​ ​ 이 글을 보실 여러분들 모두 상당한 기간 동안 수고로운 과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을텐데 매우 축하드립니다. ​ 영주권이라는 안정적인 체류 신분을 통해 미국 출입, 근로, 학업, 사업 등 계획대로 진행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그러나, 미국 세법에 따라 영주권자는 미국으로 납세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미국내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근로 또는 사업의 소득 등에 대한 세금 신고를 잘 하시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은 취득하였지만 실제 한국에 거주하고 계셔서 미국 내에서 전혀.. 2023. 11. 13.
[US 칼럼] 해외 장기 체류 영주권자의 입국-영주권 유지 결정 (POE: Port of Entry)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입니다. ​ ​ 한국에 장기 체류하여 영주권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문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8 CFR 211은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시 제시해야 하는 비자 등의 서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 8 CFR 211.1(a)(2)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 후 영주권 카드만으로 미국을 입국하려면 1년미만의 해외 체류자만 가능합니다. ​ ​ 따라서, 1년이상의 해외 체류가 예정된 경우는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를 사전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 USCIS Policy Manual, Chapter 52.2(a)(1)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1년 이상 2년 미만의 해외체류가 예정된 상.. 2023. 11. 3.
[US 이민법인] 부모님 VS 언니 중 누구를 통해 영주권 신청할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자이시고, 언니가 시민권자에요. 아이들이 어려서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 문의 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 부모님 또는 언니를 통한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 1. 부모님을 통한 영주권 현재 부모님을 통해서는 영주권 청원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영주권자는 자신의 미성년자 또는 성년 미혼자녀만을 위해 청원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부모님께서 향후에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 초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 다만,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은 영주권 문호가 적용되며 ​ 상당한 시일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 2. 형제자매 초청 현재 언니를 통한 영주권 초청.. 202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