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 심사 과정에서는
과거 음주운전(DUI) 기록이 있는 경우,
알코올 의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의료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사관은 지정 병원의 신체검사 및 정신건강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알코올 의존 등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칠 만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고객님은
산업용 제조시설 분야에서 약 29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관리자로,
미국 법인 파견을 위해 E-2 비자를 진행하던 중
과거 음주운전(DUI) 기록으로 추가 의료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최종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 미국 파견 E-2비자 설명 ▼
[US이민법인] E비자: 미국과의 교역 또는 투자 비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비이민비자 중 무역 협정에 따라 미국과의 교역량 또는 투자로 인해 받을 수 있는 'E비자'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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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배경 및 주요 이슈"
고객님은 약 29년 이상 산업용 제조시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였습니다.
태양광,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프로젝트 운영, 현장 관리, 계약 이행,
사업 운영 등을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미국 현지 법인 운영 경험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프로젝트 일정 관리와 수익성 관리,
현지 인력 및 협력업체 관리까지 수행한 관리자였습니다.

이후 국내 본사에서 해외사업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며
미국 사업을 지원하던 중,
미국 법인의 운영과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하기 위해
E-2 비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객님은 과거 음주운전(DUI)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비자 심사에서는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경우
영사의 판단에 따라 알코올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의료평가가 진행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해당 고객의 인터뷰후기 ▼
[US 이민법인] 과거 음주운전 기록으로 중독여부 확인 요청 ㅣ 미국 파견 E-2 비자 인터뷰후기
미국 비자 심사 과정에서는 과거 단회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추가적인 검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사가 알코올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추가 신체검사 또는 정신건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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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 비자]
비자 진행 경과
이번 E-2 비자는 고객님의 관리자 경력과
미국 법인에서 수행하게 될 역할을 중심으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단순 현장 업무가 아닌
프로젝트 운영과 사업 관리, 현지 인력 관리 및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관리자 역할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기록과 관련하여
추가 확인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미리 안내드리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이후 영사는 음주운전(DUI) 기록과 관련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고객님은 그린레터(Green Letter)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 그린레터란? ▼
[US 이민법인] 비자 거절레터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되죠? [그린레터]
E-2 비자를 진행하고 비자 인터뷰를 완료했습니다.영사가 초록색 종이를 제게 건네며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종이에는 221(g) 조항에 의해 거절되었다고 적혀있습니다.서류를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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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Panel Physician's Evaluation Report(신체검사감정서) 제출이 요청되었으며,
이는 알코올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의료심사 절차였습니다.
고객님은 지정 병원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은 후
요청된 의료평가 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하였고,
이후 추가 행정 검토가 진행되었습니다.

「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 및 최종 승인 」
인터뷰에서는 미국에서 수행하게 될 업무와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 이루어졌으며,
고객님은 미국 법인에서 프로젝트 운영과 사업 관리를
총괄하게 될 예정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과거 음주운전(DUI) 기록이 확인되면서
알코올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의료심사가 진행되었고,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한 뒤 최종 심사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인터뷰일로부터 약 1개월 후 E-2 비자가 최종 승인되었으며,
비자는 승인일 기준 영업일 약 7일 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 다만 비자 인쇄 및 배송 일정은 공휴일이나 대사관 업무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 시기는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과거 음주운전(DUI) 기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영사가 요청하는 추가 의료심사를 성실히 진행하고
관련 절차를 완료하면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미국 파견 비자]
E-2 비자
E-2 비자는 미국과의 조약(조약국) 체결을 기반으로
해당 국가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법인을 운영하거나,
핵심 인력을 미국 법인으로 파견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E-2는 투자 금액, 미국 내 실제 운영 여부,
그리고 파견 인력이 회사의 운영 또는 핵심 업무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며,
비자 쿼터가 없어 요건만 충족되면 비교적 안정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또한 신청인의 경력·역할·전문성에 따라
Manager / Essential Employee / Investor 등
세부 역할을 구분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며,
각 역할에 맞는 설명과 증빙이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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