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저희 법인은 주로 미국 비자 대행 및 이민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고객분들이 대사관 인터뷰 참석을 하시는데,
그 중 통과되는 케이스도 있고, 아쉽게도 저희가 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이 되기도 합니다.
거절이 된 경우, 보통 영사는 거절 사유에 따라서 이에 맞는
세가지 색의 종이를 교부하게 되어있습니다.
크게 노란색 종이, 초록색 종이, 파란색 종이인데,
이 안에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비자 발급을 불허 또는 보류한다고 표시가 되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INA Section 214(b)에 따른 거절
(노란색 거절 레터)
노란색의 거절 레터는 미국 이민법 INA Section 214(b)조항에 따라서 발급이 됩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모든 외국인은 비자 신청 시 영사관 직원,
또는 입국 신청 시에는 이민국 직원이 만족할 정도로
그가 비이민 신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때까지 이민자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비자를 신청하는 자는,
본인이 미국에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비자를 받는 것뿐이지,
이민하는 의도가 없다 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 INA 214(b)항에 따라 비자가 거부가 되었다면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214(b)항에 따른 노란색 거절 레터는 추가서류 요청 기회가 없는 최종적인 거절입니다.
옐로우 레터를 받으셨다면, 비자를 다시 받기 위해서
다시 인터뷰를 신청하셔야 하고, 인터뷰의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214(b) 항에 따라 거절 받은 기록들을 영사는 이미 알고 있어,
첫번째 거절 기록이 있었을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 번의 거절기록만 쌓아서
결국에는 이후에 다른 비자 신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번째 인터뷰에서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하고,
본인이 해당 케이스 진행에 대해서 입국 목적과
거주지와의 연관성에 대해 영사를 설득시킬 확신이 없으시다면
현직에서 많은 케이스들을 다루고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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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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