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회계사
(A member of D.C. Bar and USCPA at Delaware)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미국에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기록으로 인해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비록 단기의 기간이라도
향후 미국 입국에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체류 기간 발생 사유
미국 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Section 212(a)(9)(B)(ii)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기간은 발생합니다.
1. 입국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미국에 머무르는 경우
2. 입국시 허가받은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미국에 남아 있는 경우
단, 난민이나 미성년자 (18세미만) 또는 특정 이민법에 의해 보호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어 불법체류의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입국금지 처분
INA 212(a)(9)(B)(i)(I) and (II)에 따라,
불법체류의 발생 기간 (1997년4월1일 이후에 발생한 기간)별로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1. 180일 이상 1년 미만: 자발적 출국일 이후 3년 동안 입국금지 처분
(미국 국토보안부가 INA 235(b)(1)에 따른 긴급 추방 절차를 개시하거나
INA240에 따른 이민판사에 의한 추방절차가 개시되기 전)
2. 1년 이상: 10년 동안 미 입국 금지 처분
(국토보안부의 추방절차가 시작되기 전
또는 진행 중에 출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영구 입국 거절의 사유
INA 212(a)(9)(C)(i)(I)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미국에 영구적인 금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1. 미국에서 누적 기간이 1년 이상(1997년 4월 1일 이후) 의
불법 체류 상태에서 미국을 떠났거나 추방되었고
2. 미국으로 입국하거나 재입국을 시도하면서
국토보안부 담당자에 의해 승인 또는 허가 받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영구 입국 거절 처분을 받게 되면,
1.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이민자 또는 비이민자 비자를 받을 수 없거나,
2.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Green Card 소유자)로의
신분 조정이 불가능 하거나
3. 입국 거절이 됩니다.
사면 절차
불법체류로 인해 일정 기간 미국입국금지가 된 경우에는
미국 방문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이민
INA 212(a)(9)(B)(v)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
사면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Form I-601 또는 I-601A를 통해
영주권신청의 거절로 인하여 청원인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증명해서 사면의 승인을 얻습니다.
② 비이민비자
불법체류의 기록이 있는 신청자는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INA 212(d)(3)(A)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국토부 산하 영사의 재량에 의해 사면을 받습니다.
세부적인 절차는 다음의 참고해 주십시요.
불법체류의 기록은
범죄기록에 비해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준비를 소홀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 안내 드린 것과 같이
영사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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