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영주권 수속은 진행 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이 출산이나 혼인 등 신상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주권 수속 중
출산이 영주권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주 문의주시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이를 출산하면 '미혼' 자격이 사라지나요?
영주권 분류 중 ‘미혼 자녀’ 기준에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USCIS는 ‘미혼 여부’를 법적으로
혼인(Marriage)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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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출산 여부 자체는 미혼 자녀의 영주권 분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혼인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F1 (시민권자가 초청한 성년 미혼 자녀)의 경우,
해당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혼인을 하게 되면, F3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로 분류가 변경되며,
이 경우 영주권을 받기까지의 대기 기간이 F1보다 훨씬 길어집니다.
한편, F2B (영주권자가 초청한 성년 미혼 자녀)의 경우,
영주권자는 기혼 자녀를 초청할 수 없기 때문에
혼인과 동시에 가족초청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습니다.
※ 혼인 신고가 어느 국가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계없이 그 혼인이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유효하다면,
USCIS는 이를 ‘혼인한 상태(married)’로 간주합니다.


배우자 초청(예: CR-1, IR-1 등) 진행 중 출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청 대상이 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혼인 중 출생한 자녀라면
해당 자녀는 미국 초청자의 자녀로 별도의 I-130 제출 없이도
NVC 단계에서 자녀를 “Derivative Beneficiary”으로 추가하여 함께 진행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모와 동일한 인터뷰 일정으로 동반 이민이 가능해집니다.

[ 마무리 ]
이민 수속 과정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그 사이 출산이나 혼인 등 신상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미혼 자녀’로서의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혼인 여부만이 법적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 초청 절차 중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I-130 없이 동반 이민도 가능하므로,
각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에스이민법인은 실제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 맞는 방향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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