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1으로 영주권 취득하여 이제 영주권 만료일이 100일 정도 남아서
미리 10년 영주권 전환 준비를 해두려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Parmanent Residyency)
미국 시민권자가 피초청자와의 혼인한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배우자 초청은 CR-1 (Conditional Relative)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2년의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y)을 받게됩니다.
IR-1 (Immediate Relative-1:혼인기간 2년이상의 배우자초청)과는
달리 처음부터 10년 유효기간의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2년 유효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는 만료일 90일 전부터 Form I-751(조건 해지 신청서)을 제출하여,
조건을 해제하고 10년 유효기간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선 만료일이 100일 정도 남으셨기에
10일 뒤 조건 해지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조건 해지 시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건 해지 신청 자격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을 해제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유지 중인 경우
ㆍ2년이 지난 후에도 동일한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와 여전히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ㆍ자녀는 피초청자와 같이 조건 영주권을 받았거나, 피초청자가 조건부 영주권자 지위를 받은지 90일 이내에 조건 영주권자의 지위를 받은 경우 신청서에 포함할 수 있다. 2. 선의로 혼인했으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ㆍ혼인 관계가 진실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과부 또는 홀아비 3. 선의로 혼인했으나 이혼 또는 파혼한 경우 ㆍ진실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후 이혼이나 파혼으로 결혼이 종료된 경우 4. 선의로 혼인했으나 학대나 극심한 곤경을 겪은 경우 ㆍ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했거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경우 |

[ FAQ ]
조건 해지 신청 절차
1. 제출 서류 준비
필수 서류로는 Form I-751 (조건 해지 청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건부 영주권 사본과 신청 수수료를 준비합니다.
또한 CR-1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혼인 중임을 증명하셔야합니다.
만약 조건부 영주권을 수령한 이후에 이혼을하였더라도
혼인 관계가 선의(진실한 의도)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면 조건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혼하셨을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ㆍ혼인 중 함께 살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 계약서, 공과금 청구서 등)
ㆍ공동 재정 기록 (공동 계좌, 보험, 세금 신고서 등) ㆍ사진, 여행 기록, 편지 등 혼인 관계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자료 |

2. USCIS 제출
준비한 서류들을 USCIS LockBox에 우편 접수합니다.
주 거주지에 따라 접수처 주소가 달라지므로,
USCIS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여 제출하시고
조건 해지의 경우 온라인 제출은 되지 않습니다.
3. 접수 후 Notice 수령 및 지문날인 참석
접수를 하시게 되면 I-797C Receipt Notice를 수령하시게 되며
그와 동시에 기존의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일로부터 자동 연장됩니다. (최대 2년)
이후 지문 날인을 요구하는 ASC Appointment Notice를 수령하게 됩니다.
안내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여 지문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 인터뷰 여부?
보편적으로 증명 서류 준비가 잘 되어있다면 인터뷰가 진행되지 않지만, 서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이민국에선 추가확인을 위한 인터뷰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명 서류를 잘 준비하여야합니다. |
이후 승인이 된다면
10년 짜리 영주권(Permannt Green Card)를 수령하게 되며
조건 해지가 완료됩니다.
CR-1 조건부 영주권은 꼭 만료 전에 조건 해지를 신청해야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적절한 시기와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특히 임시 영주권 기간동안 결혼 유지를 하지 못하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이민 법인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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