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이 6살때 쯔음에 B1B2 비자로 미국에 같이 입국했다가,
체류 기간과 유효기간을 착각하여 6개월 더 거주했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미국에서 유학하려하고 하는데
이 불법체류 기록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불법체류 기록에 대한 문제로 고민이신 듯 하십니다.
우선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 금지 기준에 대해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ㅣ FAQ ㅣ
불법체류란?
허가 없는 입국 또는 승인된 체류의 기간을 초과하여
미국 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출국 날짜를 기준으로
체류 만료일로부터 180일 ~ 1년을 추가 체류하였다면 3년 입국 금지,
1년 이상을 초과하였다면 10년의 입국 금지가 생깁니다.
ㅣ 사례 적용 ㅣ
질문자님의 상황을 봤을 때
자녀분은 180일 이상을 오버스테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3년의 입국 금지가 발생하지만,
성인이되신 지금은 3년이 지나 입국금지 기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자녀분이 6살 때인 만 18세 이전의 미성년자 때 발생한 불법체류이기에,
비자를 받는데 불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고 있는 기간이 다를 수 있고,
영사와의 인터뷰 시에 해당 오버스테이 기간에 대해 질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대한 보충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어
비자를 신청하기전 전문 변호사와의 진행으로 도움을 얻으시길 권장해드립니다.
관련 성공사례 ▼
[US 이민법인] E-2비자로 불법체류 기록 소지 / 미국 B1/B2비자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B1/B2 비자입니다. 어렸을 적 E-2비자로 미국 입국 후180일 이상의 불법체류 기록을 소지하신 고객님께서비자를 수령하여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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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FAQ ㅣ
불법체류 기록의 사면 (Waiver)
관련하여 위 고객님과 같이 불법 체류 기록을 가지고 있으나
만 18세 이후에 불법체류 기록이 발생하여
입국 금지 기간이 생긴 분들을 위해 사면(Waiver)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을 출국한 시점부터 입국 금지 기간의 경과가 이루어지므로
미국에 재입국하고자 하신다면,
입국 금지 기간이 종료된 후 비자를 신청하거나,
입국 금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하면
사면(Waiver)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필요 서류 구비 단계에서부터
영사가 사면 추천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준비되어야하며
이후 ARO(Admissibility Review Office)가 아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면 심사 후 비자 승인 여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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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의 사면 설명 ▼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불법체류기록이 있는데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2)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이 10장의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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