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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US 이민법인] E-2 비자 고용주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by US이민법인 2025. 1. 30.

[US 이민법인] E-2 비자 고용주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E-2비자 발급 받아서 미국에서 일하는 중인데

다른 회사에서 오퍼를 받아 이직을 하고자 합니다.

E-2비자 고용주를 바꿔야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퇴사 이후에 진행한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8 CFR 214.2(2)(8)에 기존 근로 조건에 대한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E-2비자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승인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8 CFR 214.2(2)(8) 회사내 이전자 부분

 

말씀하신 E-2비자 고용주 변경 부분

E-2 비자 체류의 조건에 대한 중대한 변경으로

지금 상황에서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 FAQ ]

1. 미국 현지에서 고용주 변경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미국내에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USCIS에 Form I-129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으면

변경된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고

기존 E-2 비자 신분으로 계속해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의 비자를 그대로 체류의 허가를 받은 것이기에

비자의 유효기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현 회사를 퇴사하신 후 미국에 계속 거주하신 상태로

고용주를 변경하여 입사를 하시게 된다면

약 60일 (Grace Period) 안에 이루어져야합니다.

 

※ 단, I-94에 표기된 체류 허가 일자가 60일 보다 짧으면 허가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US 이민법인] E-2 비자 고용주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Form I-129를 신청하여 고용주 변경이 승인이 되면

USCIS로부터 아래와 같은 메일과 Approval Notice가 도착할 것이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고용주 변경이 완료된 것입니다.

 

▲ E-2비자 고용주 변경 승인 이메일 내용

 

마국 E-2비자 고용주 변경 Approval Notice

 

 

 


 

 

[ FAQ ]

2.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신규 E-2비자 진행

현 회사를 퇴사하게 되어 한국으로 귀국 후

새로 비자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고용주를 변경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자의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유효기간이 짧게 남았거나, 퇴사 후 입사하기까지의 기간이 길다면

E-2 비자를 새로 발급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E-2 비자의 유효기간은 5년이므로 기존 비자의 잔여 기간, 근무 일정에 따라

향후 미국에서의 체류, 한국 방문을 위한

출입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US 이민법인] E-2 비자 고용주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주 변경을 진행하시기 전에,

해당 법인이 E-2비자를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도 확인하셔야됩니다.

 

 

[US 칼럼] 미국에서 사업 및 근무가 가능한 E-2 비자의 조건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최근에 저희 법인에 직원파견 및 건설현장 근무 관련해서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많은 문의를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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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고용주 변경에 따른 근로에 대한 승인을 받을지,

한국에 귀국하여 별도의 E-2 비자를 신규로 받을지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재 저희 법인을 통해 많은 수의 E-2 비자가 승인되었고,

실제 미국 내에서 근무중에 고용주 변경의 건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US 이민법인] E-2 비자 고용주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주 변경 칼럼 ▼

 

[US 칼럼] E-2 비자: 고용 관련 사항의 변경 (고용주 변경)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and USCPA at the State of Delaware)입니다. ​ 8 CFR 214.2(2)(8)은 E-2 비자의 승인 후에 기존 근로 조건에 대한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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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성공사례 ▼ 

 

[US 이민법인] 미국 E-2비자 고용주 변경 승인 사례 (Change of Employer)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현재 미국내에서 E-2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고객님께서 진행하신 고용주 변경(Change of Employer) 케이스의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파견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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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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