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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유튜브] 해외 출생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 해외 출생신고(CRBA)

by US이민법인 2025. 1. 10.

[US유튜브] 해외 출생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 해외 출생신고(CRBA)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영상은

<해외 출생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 해외 출생신고(CRBA)>

입니다! :D

 


 

[ 영상 보기 전 간단한 설명 ]

해외출생신고(CRBA)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미국외 국가에서 출생을 한 경우에는

해외출생신고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를 통하여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게 할 수 있습니다.

 

[US유튜브] 해외 출생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 해외 출생신고(CRBA)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사는 주 시민이다.”


- 미국 수정헌법 14조 -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출생지주의 또는 *속지주의의 기초가 되며

이로 인하여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속지주의 : 국가의 영토 내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그 국가의 국적을 부여하는 원칙

 

 

그러나 미국 이민 및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국 시민의 자녀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자녀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US유튜브] 해외 출생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 해외 출생신고(CRBA)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아래 영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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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스이민법인

해외 출생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 CRBA

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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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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