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케이스는
영주권 분실 후 재입국허가서를 통한 미국 입국 성공사례입니다.
[ 미국 재입국허가서 ]
재입국 허가서 진행 상황
고객님께선 재입국허가서 신청 후 승인이 되었지만
미국내 입국을 자주하게 되어, 재입국 허가서 필요 없다 생각을 하여
대사관에서 재입국허가서를 오랜기간 동안 수령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게 되었고,
미국을 입국하기 위하여 탑승허가서(Boarding Foil)을 진행하여야될 것 같아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 법인에선 탑승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보다
승인된 재입국허가서를 수령하여 영주권 카드 없이 미국으로 입국하시는 것이
고객님께 더 좋은 방법이라 안내를 드려
오랜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사관 예약을 도와드렸습니다.
우선 고객님의 케이스넘버를 조회해 본 결과
대사관에 재입국허가서가 여전히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예약을 도와드렸습니다.
미국 영주권 카드가 없는 상태로 재입국허가서 수령이 가능한지,
재입국 허가서만 가지고서 미국에 입국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걱정이 있으셔서
모두 가능한 부분임을 안내드렸습니다.
고객님은 여권과 영주권 사본 등을 가지고서 대사관으로 가셨고
영사의 확인 후 무사히 재입국허가서 수령을 완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선 미국 영주권 카드가 없이,
재입국허가서를 가지고서 미국을 입국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파견비자]
미국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기본적으로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외 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며,
짧은 기간의 여행은 일반적으로 영주권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해외 체류 시, 미국 영주 의사가 없다고 추정하거나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Reentry Permit)을 소지하시게 되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미국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미국 영주권자인 상황에서
미국 외 국가에 장기 체류 일정이 있으시다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입국허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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