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립영화사에서 촬영감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현재 새로운 독립영화 제작에 들어갈 예정인데, 촬영지 중 일부가 미국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촬영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 같지만,
비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O 비자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정보를 찾았는데,
저는 대회 수상 경력이 없습니다.
또한, 제 필모그래피 대부분이 독립영화이고 흥행작도 많지 않은데,
이런 경력으로도 진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영화 촬영감독으로 활동하고 계시다면,
말씀하신 대로 O 비자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O 비자는 O-1에서 O-3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 중 영화, TV, 공연 예술 분야의 전문가에게 해당되는 O-1B 비자가 가장 적합한 옵션입니다.
O-1B 비자는 뛰어난 창의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개인이 대상이며,
신청을 위해 필모그래피, 업계 평가, 주요 프로젝트 참여 기록 등을
기반으로 경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FAQ ]
O비자란?
미국의 O 비자는 주로 과학, 예술, 엔터테인먼트,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가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비자로,
전문가 이외에도 이러한 전문가를 서포트 할 직원 그리고 가족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 O-1 비자 ]
O-1비자는 과학, 교육, 비즈니스, 또는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진 자가 신청 할 수 있는 O-1A비자와
예술, 영화, 또는 텔레비전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탁월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를 성취해낸 자에게 발급이 될 수 있는 O-1B 비자가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영화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탁월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에 대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 탁월한 업적이 있다고 말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본인의 능력과 업적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Code of Federal Regulation은 친절하게 기준들을 명시하였는데,
여기에서 최소 세개 이상의 자격사항을 만족함을 증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 O-1B 비자 ]
1. 전문가의 비평, 광고, 홍보 자료, 간행물, 계약 또는 보증을 통해 입증되는 바와 같이, 신청자가 저명한 평판을 가진 제작 또는 이벤트에서 주연 또는 주연 참가자로서 서비스를 수행했으며 앞으로도 수행할 것이라는 증거
2. 주요 신문, 업계 저널, 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에서 신청자에 대한 리뷰 또는 기타 출판 자료를 통해 입증되는 바와 같이 신청자의 업적에 대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
3. 신문, 업계 저널, 간행물 또는 추천서에서 입증되는 바와 같이, 지원자가 저명한 평판을 가진 조직 및 기관에서 주연 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앞으로도 수행할 것이라는 증거
4. 신청자의 흥행, 영화 또는 텔레비전 등급, 무역 저널에 보고된 기타 직업적 성취 등의 지표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주요 상업적 또는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은 성공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주요 신문 또는 기타 출판물;
5. 신청자가 해당 분야의 조직, 비평가, 정부 기관 또는 기타 인정받는 전문가로부터 성과에 대해 상당한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 그러한 추천서는 작성자의 권위, 전문 지식 및 신청자의 업적에 대한 지식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형식이어야 함.
6. 신청자가 높은 급여를 받았거나 해당 분야의 다른 사람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높은 급여 또는 기타 상당한 보수를 받을 것이라는 증거
고객님께서 O 비자 조건에 부합하시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모그래피를 포함한 경력 사항이 상세히 작성된 이력서를 검토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특히, 고객님께서 촬영에 참여한 영화 중 일부가 흥행작이라면,
O-1B 비자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감독님과 함께 촬영을 진행하는 팀원이 미국으로 동반 입국해야 할 경우,
해당 인원들은 O-2 비자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족분들(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이 동행하실 경우,
이들은 O-3 비자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O-2 비자 ]
O-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는
O-1 비자 소지자의 성과를 증폭시켜 줄 수 있는
필수적인 기술과 경험이 있는 개인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미국에서 촬영을 위하여 O1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를 서포트 해줄 촬영팀, 스타일리스트 등
O-1비자의 활동에 도움을 주어야 할 핵심 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O-3 비자 ]
O-3비자는 O-1 또는 O-2 비자 소지자의 가족을 위한 비자인데,
이때에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조건 사항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저희 법인으로 보내주시거나 연락주시기 바라며,
상담 전, 이력서를 첨부해주시면 더 정확한 판단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비자설명 ▼
관련 성공사례 ▼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ㅣ 02-6959-3979
대표메일 ㅣ legal@ouruslawyer.com
홈페이지 : https://www.ouruslawy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A동 213호 US이민법인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장기체류해야되면 어떻게 하죠? :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0) | 2024.12.21 |
---|---|
[카드로 보는 이민법]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승인 가능할까요? (4) | 2024.12.03 |
[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소유 중 세금 신고를 안 했는데 영주권 포기 시에 문제가 될까요? (2) | 2024.12.02 |
[US 이민법인] 비자 거절레터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되죠? [그린레터] (2) | 2024.11.27 |
[US 이민법인] 취업 비자, 어떤게 나을까요? [E-2비자 or L비자] (3) |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