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 10장의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제는 "ESTA로 불법체류 소유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이민비자 진행시 승인 가능에 대해서 입니다.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승인 가능할까요?
배우자가 2년 전, ESTA로미국 여행 중 100일 정도 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법체류 경력 때문에
사면(Waiver) 신청이 필요한가요?

불법체류란?
허가 없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승인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미국 내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후 비자 신청이나 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기준
불법체류 180일 ~ 1년 미만 : 3년 입국 금지 불법체류 1년 이상 : 10년 입국 금지 |
입국 금지 기간은 미국을 출국한 시점부터 계산되며
입국 금지 기간에 비자 신청을 할 경우, 사면(Waiver)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경우 불법체류 기간이 10여일 정도이므로
(ESTA의 경우 최대 체류기간 90일 허용) 사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면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므로
배우자 초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전에 10일간의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므로
이민 비자 인터뷰 시 체류 기간이 초과된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입국 금지 기간 동안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려면
사면(Waiver)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면 심사의 핵심은 비자 거절로 인해 청원자인
미국 시민권자가 겪게 될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재정적, 정서적, 건강상의 어려움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ㅣ 02-6959-3979
대표메일 ㅣ legal@ouruslawyer.com
홈페이지 : https://www.ouruslawy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A동 213호 US이민법인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장기체류해야되면 어떻게 하죠? :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1) | 2024.12.21 |
---|---|
[US 이민법인] 영화 촬영으로 미국을 가야되는데 어떤 비자를 발급 받으면 될까요? (3) | 2024.12.04 |
[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소유 중 세금 신고를 안 했는데 영주권 포기 시에 문제가 될까요? (2) | 2024.12.02 |
[US 이민법인] 비자 거절레터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되죠? [그린레터] (2) | 2024.11.27 |
[US 이민법인] 취업 비자, 어떤게 나을까요? [E-2비자 or L비자] (3) |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