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올해 미국에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인사팀 팀장으로 일한 지 꽤 오래되었는데,
내년에 미국 지사로 파견되어 현장 업무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주재원 비자를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아 연락드렸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비자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할까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먼저, 해외 직원 파견과 관련하여 진행할 수 있는 비자 유형으로는
보통 E-2 비자와 L-1 비자가 있습니다.
두 비자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린 후,
고객님께서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FAQ]
L비자와 E-2비자의 차이점
1. 수속 절차
L 비자의 경우, 미국 내 고용주는 미 이민국(USCIS)에 Form I-129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청원서가 승인된 후, 지원자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 E-2 비자는 Form I-129와 같은 이민국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어
L비자 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L비자의 1년 이상 근무 경력 요구
L 비자
적격관계의 회사에서 최근 3년 기준, 1년이상 연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파견 가능 적격관계 : 모회사/자회사 관계 (Parent/Subsidiary), 지점 관계 (Branch) 또는 계열사 (Affiliate) 관계 |
E-2 비자
역량만 증명하면 되며, 적격관계 및 1년 이상 근무 요구 X |
고객님께서는 이미 현재 회사에서 1년 이상 재직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조건으로 L 비자와 E-2 비자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3. E비자, 같은 국적을 가진 직원만 고용 가능
L 비자
국적 중요 X |
E-2 비자
미국에 설립된 회사는 한국의 모회사 또는 한국국적인 개인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하며, 이 경우 한국 국적의 직원만 파견이 가능 |
만약 E-2비자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미국 지사의 지분을 현재 근무 중이신 한국 모회사가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E-2 비자 진행 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므로,
진행 전에 미국 지사의 지분 구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L비자, 미국 회사는 영리 회사가 아니어도 됨
L 비자
상업회사 뿐만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 종교단체도 가능 |
E-2 비자
반드시 영리 목적의 회사여야 하며, 이 경우 Marginal Enterprise(한계 회사)가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수익만 내는 회사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회사임을 보여줘야 함 |
미국 지사가 영리 회사인지 아닌지가 E-2비자 진행시 중요하며
만약 비영리 회사라면 L비자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5. 체류 기간
L 비자
L1A : 미국에서 연장을 통해 최대 7년 체류 가능 L1B : 최대 5년 체류 가능 |
E-2 비자
Marginal Enterprise(한계회사) 이슈로 인하여 문제가 없다면 제한 없이 계속 연장 가능 |
미국에서의 프로젝트 기간과 그로 인한 체류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중요합니다.
프로젝트가 오래 지속될 예정이라면 E-2 비자가 적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Marginal Enterprise (한계회사) 문제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즉, 미국 지사가 수익성이나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회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이민의도의 차이
L 비자
Dual Intent, 비자 목적의 종료 후에도 나중에 미국 내에서 영구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비자 이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할 필요 없음 |
E-2 비자
이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함 본인의 고용이 종료가 되었을 때에 다시 본인의 국가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영사에게 확인시켜줘야함 |
같은 비이민 취업비자이지만 L 비자는 이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E반면, E-2 비자는 이민 의도가 없음을 확실히 증명해야 합니다.
본국에 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E-2 비자 진행 시 이러한 요소들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준비하시면 비자 신청 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 글을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자를 진행하심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비자 모두, 회사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방향성을 정한 후 비자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유에스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십시오.
비자설명 ▼
성공사례 ▼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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