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신분조정을 준비 중에 있는데
입국 전 비이민비자를 진행했을때 잘 못 말한게 생각났습니다.
만약 이게 허위 진술이라고 거절 받으면, 이민비자 신청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이민비자 취득을 하실때 인터뷰에서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을 하신 적이 있으셔서
이민비자 진행이 가능할지를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분조정을 진행하시면 이민국에서
최초 입국 신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민국에서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을 통해
비이민비자를 취득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해당 신분조정 청원이 거절되므로
별도의 사면(Waiver) 절차를 진행하셔야합니다.
[미국 이민 FAQ]
비자 발급 시 허위 진술 기록의 사면
ㅣ 사면 절차 ㅣ
고객님께선 이전에 허위 진술을 통해
비이민 비자를 승인 받으신 상황이십니다.
이 상태로 미국내에서배우자초청 비자를 진행하신다고 했을때
허위 진술이 발각되어 거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면은 이러한 이유로 거절이 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극심한 고통을 사유로 하여 사면을 신청하고
뒷받침이 될 만한 서류를 제출한다면 사면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사면의 조건
해당 사유로 인한 인해 피초청인의
미국 입국이 거절됨에 따라 피초청인의 부모, 배우자인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경우 - 미국 이민법 INA 212(i) -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되는지, 이민비자 인터뷰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가
고객님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이민 변호사와 진행 방법에 대해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다른 분들께서는
이민비자 진행 전, 비이민비자 준비에서부터
변호사와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비자설명 ▼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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