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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카드뉴스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교환방문 비자, J비자의 2년 본국 거주 요건면제(Waiver)

by US이민법인 2024. 11. 16.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교환방문 비자, J비자의 2년 본국 거주 요건면제(Waiver)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미지와 함께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 교환방문 비자, J비자의 2년 본국 거주 요건 면제(Waiver)" 입니다.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미국 교환방문 비자,
J비자의 2년 본국 거주 요건면제(Waiver)

 

국에서 다양한 교환 프로그램(문화 교류, 교육, 연구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가 J비자 입니다.

 

J-1 비자가 가진 특징 중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Two-Year Home-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교환방문 비자, J비자의 2년 본국 거주 요건면제(Waiver)
 
2년 본국 거주 의무는
특정 J 비자 소지자가 프로그램 종료 후
최소 2년 동안 본인의 국가에서

거주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이 의무가 있는 경우, 본국에서 2년을 거주하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영주권, H 비자, L 비자, 또는 K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요건에 대한

웨이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교환 방문 프로그램 참가자인 J 비자 신청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

최소 2년간 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2년간 본국 거주 의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교환방문 비자, J비자의 2년 본국 거주 요건면제(Waiver)

 

[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2년 본국 거주 요건 충족 필요 ]

 

 
1. 정부 후원 교환 프로그램
미국 정부 또는 교환 방문자의 본국 정부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후원을 받은 프로그램


2. 대학원 의학교육 또는 연수
대학원 수준의 의학교육이나 연수를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3. 전문 지식 또는 기술
교환 방문자가 본국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경우 (Exchange Visitor Skills List 200에 명시된 분야)

 

 

J-1비자의 본국 실제 거주 의무의 면제(Waiver) 절차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교환방문 비자, J비자의 2년 본국 거주 요건면제(Waiver)
 
면제 요청 근거
담당기관
No Objection Statement
(2년 본국 거주요건 면제에 반대의견이 없다는 서류)
신청자의 정부
이익이 있는 미국 정부 에이전시에 의한 요청
이익이 있는 미국 정부 에이전시
미국시민권자(또는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의 예외적인 어려움
USCIS (미 이민국)
지정된 주 (State)의 공공 보건부서에 의한 요청
또는 그와 동등한 경우
USCIS (미 이민국)
 

 


 

 

J-2 (J-1 비자의 동반비자)

 

J-2 비자 소지자(J-1비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J-1 비자 소지자의 웨이버 절차에 대해

특별히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J-1 비자 소지자가 웨이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J-2 비자 소지자는 함께 포함되어 웨이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교환방문 비자, J비자의 2년 본국 거주 요건면제(Waiver)

 

J 비자 프로그램이 끝난 후 미국에서 취업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2년 본국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있는 경우,

본국에서 2년을 거주하기 전까지는

H, L, K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어,

취업 및 영주권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교환방문 비자, J비자의 2년 본국 거주 요건면제(Waiver)

 

따라서, 미국 내에서 장기 체류나 취업,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인의 J 비자 프로그램에 본국 거주 의무가 부과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미리 웨이버를 신청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웨이버를 통해 본국 거주 요건을 면제받으면

미국 내에서의 체류와 커리어 계획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교환방문 비자, J비자의 2년 본국 거주 요건면제(Wa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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