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케이스는
미국에서 영구 귀국을 하셨으나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오랫동안 한국에 체류하신 고객님이
미국 출장이 있어 영주권을 갱신한 사례입니다.
[미국 영주권]
영주권 카드 갱신 진행 상황
고객님은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생활하시다가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셨고,
미국에 입국할 일이 없어 영주권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업무 중 미국 출장이 결정되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만료된 영주권을 갱신하여 갈 수 없을지
확인하고 싶어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고객님의 영주권은 작년에 만료되었으며
영주권 갱신의 경우 만료일이 지난 후에 하여도
큰 문제가 되진 않기에
가지고 계시던 그린카드로 갱신을 도와드렸습니다.
지문날인이 면제되었고
몇일 뒤 갱신이 승인되었다는 메일을 수령하였습니다.
미국 영주권 갱신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미국 영주권]
미국 영주권 카드 갱신
영주권 카드는 보통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갱신신청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영주권 갱신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갱신을 위하여 지문 날인 요청 받을 수 있는데,
미국이 아닌 해외에 오래 체류한 경우에는
지문날인을 위한 미국 입국의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승인되신 고객님과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으로 문의주세요.
성심성의껏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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