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남편분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고객님도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하셨고, 이후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신 사례입니다.
고객님의 남편께서는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미국에서 근무하셨으며,
고객님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남편분께서 한국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영주권 포기에 대해 문의를 주셨고,
두 분 모두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하셨습니다.
먼저 남편분의 영주권 포기 절차를 진행하여 승인을 받았고,
그 후 고객님의 절차를 도와드려 영주권 포기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Notice를 수령했습니다.
[미국 영주권]
미국 영주권 포기 전 고려할 점
영주권은 취득 후 개인적인 상황에 변화나
유지 의사가 없으실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 한다고 해서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 재취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하신지 8년 이상인 경우엔 국적포기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가 되실 수 있고,
또, 자산가, 고소득자 또근 세금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에도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기때문에,
영주권 포기로 인해 국적포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주권포기를 고려하신다면, 이민전문변호사와 세금 및 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을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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