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8월을 마무리하며 US 이민법인의 소식을 다룬 8월 뉴스레터입니다.
"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1년 더 후퇴 "
중앙일보 ㅣ 2024.08.09 ㅣ 김은별기자
ㅣ 국무부, 9월 중 영주권 문호 발표
ㅣ 3순위 숙련·비숙련 발급일자 후퇴
ㅣ 가족이민 문호도 일제히 동결
올해 들어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온 가운데,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발급일자가 7월 문호에 이어 한 차례 더 후퇴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발급일자 역시 소폭 후퇴했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4년 9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1년 12월 1일에서 2020년 12월 1일로 1년 후퇴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역시 2021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1일로 한 달 후퇴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비숙련직의 접수가능우선일자는 기존과 같은 문호를 유지했다. 3순위 숙련직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2월 1일, 비숙련직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1년 1월 8일이다.
취업이민 3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의 문호는 일제히 동결됐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3월 15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3월 22일이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도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기존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5순위(투자이민)는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문호 역시 일제히 동결됐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발급일자는 2015년 10월 22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17년 9월 1일이다.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발급일자는 2021년 11월 15일, 접수가능일자는 2024년 6월 15일이었다.
이외에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도 일제히 8월 문호와 같은 흐름을 이어갔다.
출처링크 : https://news.koreadaily.com/2024/08/08/society/immigrant/20240808210039310.html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IR-5)시 유의 사항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 입니다.
이번달 조회수 1위는 IR-5 성공사례가 1위였습니다!
그래서 IR-5의 유의사항에 대한 칼럼을 뉴스레터로 한 번더 다뤄보고자 합니다.
부모님 초청은 오직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불가)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부모님 초청 케이스의 경우,
다수의 케이스가 부모님이 미국 체류 시 출산을 하여,
자녀가 이중국적을 취득하고 난 후,
만 21세 성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진행합니다.
진행과정 (부모님 한국 거주의 경우)
① 가족이민 초청 청원서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를
미 이민국(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제출합니다.
주요 검토사항 |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가족관계 (일반적 출생에 의해 형성) - 출생 이외의 관계는 홈페이지 참조 *아래 링크 참고 |
주의사항 | 국가별로 발행되는 서류의 종류와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양식 확인 |
발생 가능 이슈 | 일반적인 가족관계의 경우, 이민국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현재 시점으로 약 1년) 이외에는 별다른 이슈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요청 서류 양식을 지키지 못하면 추가 요청 및 답변에 따른 상당한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조언 | 이민국 서류 접수 후 수령하는 수령증 (I-797C, Notice of Action)은 차후 중요한 서류이므로 꼭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저희에게 의뢰하신 케이스의 경우, 대리하여 잘 관리하여 드리며, 문제시 이민국에 적극 대응하여 드립니다. |
② 국립비자센터 (NVC: National Visa Center)
미 이민국의 승인되면, 비자 센터로 자동 이관되어 진행됩니다.
이전에 보고한 청원인의 이메일로 계정 정보 및 비용 납부에 관한 정보를 안내받으며, 대략 3-4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주요 검토사항 | 이 과정에서는 초청자의 재정보증 능력, 피초청자의 이민법 위반 여부에 관련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
주의사항 | 만약,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에 거주 중일 경우, 초청자의 미국 거주 입증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직 학업 등으로 재정능력이 없는 경우, 공동 재정보증 등을 전반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
발생 가능 이슈 | 초청자인 자녀가 미국 내 거주 주소, 직장 및 향후 거주 계획 등에 대한 서류가 잘 준비되지 못하면, 이에 대한 추가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조언 | 개인적 상황에 맞는 서류 준비를 사전에 이민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③ 대사관 인터뷰
국립비자센터에 제출한 모든 서류가 접수된 후 대사관으로 이전되었다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해당 메일 수령 후, 일반적으로 2달 후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대사관 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됨으로 기간은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 | 비자센터에 제출한 서류 중 피초청인의 공기관 발급 서류는 최근 일자로 재발급 받아 제출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사면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이민법관련 위증의 경우에는 부모님 초청은 사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발생 가능 이슈 | 초청자인 시민권자인 자녀가 미국내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취업 등 향후 거주의 계획이 인정되지 않으면 영주권비자 요청이 거절 또는 추가 자료 요청을 받으며 조건부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조언 | 주권 초청은 미국에 시민권자와 외국인 가족이 거주하려 한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는 것이므로 시민권자의 미국 거주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설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원 전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서 요구되는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미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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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자인 자녀가 미국 내 거주 주소, 직장 및 향후 거주 계획 등에 대한 서류가 잘 준비되지 못하면, 이에 대한 추가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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