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9월을 마무리하며 US 이민법인의 소식을 다룬 9월 뉴스레터입니다.
취업 3순위 발급일자 2년 전진
중앙일보 ㅣ 2024.09.12 ㅣ 김은별기자
ㅣ 국무부, 2024년 10월 비자 블러틴 발표
ㅣ 취업이민 2·3순위 접수가능일자도 진전
ㅣ 가족이민 일부 순위 문호 소폭 개선
그동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던 취업이민 문호가 새 회계연도 첫 달 대폭 전진했다. 가족이민 문호는 일부 순위에서만 소폭 진전했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10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3년 3월22일에서 2023년 8월 1일로 4개월 넘게 진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비숙련직도 모두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진전 흐름을 보였다. 3순위 숙련직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기존 2023년 2월 1일에서 2023년 3월1일로 1개월 진전했다.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2021년 1월 8일에서 2021년 5월 22일로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4개월 넘게 진전했다.
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의 경우, 3순위 숙련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문호가 동결됐다. 3순위 숙련직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0년 12월 1일에서 2022년 11월 15일로 2년가량 대폭 진전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에 걸쳐 취업이민 3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를 2년 가량 후퇴시킨 바 있는데, 새 회계연도를 맞아 다시 기존 수준으로 되돌린 셈이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기존 수준으로 동결됐다.
가족이민 문호의 경우,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1년 11월 15일에서 2021년 11월 22일로 일주일 진전했다. 2A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202 4년 6월 15일에서 2024년 7월 15일로 한 달 진전했다.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동결됐지만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기존 문호보다 6개월 진전했다.
출처 : https://news.koreadaily.com/2024/09/11/society/immigrant/20240911193944917.html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살면서 중요한 신분증이나 여권 등을 분실한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특히 미국 영주권자 분들을 위해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영주권 카드 칼럼]
영주권 카드 분실 시 대처 방법
1. 미국 외 국가에서 분실한 경우
제가 실제로 도와드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거주 중인 한 학생이 방학 때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에서 영주권 카드를 분실해 미국 입국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문한 나라의 미국 대사관에서
‘Travel Document’ 또는 ‘Carrier Documentation’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미국 입국 시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서류입니다.
신청 자격 | 미국 외 국가에서의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승인이 되면 여권에 비자처럼 스티커로 부착됩니다. 이는 해당 항공사가 탑승을 허용해도 문제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
실제로 이 학생은 왕복 티켓으로 한국을 방문했으며,
인터뷰 가능한 날짜가 출국 날짜보다 뒤에 있어
긴급 신청을 통해 3일 내로 인터뷰에 참석하고 예정대로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2. 미국에서 분실한 경우
미국 내에서 영주권 카드를 분실한 경우,
이민국 서류인 Form I-90을 이민국에 제출하여 재발행 신청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발행에는 최소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ㅣ 분실한 상황에서 해외 방문 계획이 있는 경우, 두가지 방법ㅣ
ㆍ앞서 설명된 예시처럼 영주권 카드 재발행이 출국 전까지 완료되지 않을 것 같다면, 영주권 카드 없이 한국에 입국하셨다가 미국 대사관에서 ‘Travel Document’를 발급받아 돌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
• 출국 전 미국 내에서 이민국에 ADIT Stamp (임시 영주권 증명서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년간 영주권 카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
ㅣ ADIT Stamp 신청방법 ㅣ
1. 이민국에 전화하여 ADIT Stamp appointment (temporary I-551)를 예약합니다.
2. 가까운 오피스에 가서 영주권 카드 재발행 접수증, 이전 영주권 카피본, 그리고 여권을 제출합니다.
3. 우편으로 ADIT Stamp를 받으면 1년간 임시 영주권 역할을 하며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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